2024년 건설의날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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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PF사업 부도 위기 타개, 지속 가능 건설산업 정책 촉구 건설의날 건설기업노조 성명서
국토부와 정책당국은 건설산업의 위기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라!! 오늘은 건설의날이다. 1981년 현재의 국토교통부인 건설부의 창립기념일에 건설산업 공로가 있는 건설인들에게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통해 건설 종사자들의 사기 앙양과 총화단결, 건설 산업의 위상 제고 및 대국민 이미지 개선, 열악한 여건속에서 건설업에 매진하는 건설 가족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건설산업의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건설인들의 한마당 축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날이라고 한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오늘 건설의날을 맞아 정부에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정책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티안 전쟁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가속됐다. 물가상승은 전체 산업과 가계에 부담을 줬다. 2022년 레미콘 가격은 ㎥(입방미터)당 8만원으로 2020년 대비 33% 가량이 인상되었고, 철근가격은 톤당 105~115만원으로 전년 대비 40~60%가 상승했다. 레미콘과 철근뿐 아니라 골재를 비롯하여 전체 공사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건자재 가격이 1년만에 50%가량 올랐다. 건설산업의 자재가격이 오르면서 공사비는 기존 대비 150~200% 가파르게 오른 후 현재 고정값이 됐다. 건축공사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발주공사는 대개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없거나 심지어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해 왔다. 건설기업노조는 물가변동에 따른 자재비 상승분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대책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의 대처는 미흡했다. 그간의 과도한 물가상승을 건설기업이 감당해 왔다.
공사비 상승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건설업계는 현재 PF의 부실 문제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자금력이 부족하여 브릿지론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 본PF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며, 수분양자의 자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본PF의 대출기관은 온전히 담보권을 확보하기 어려워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요구, 소위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강요해 왔다. 국내 부동산PF 중 약80% 이상의 브리지론 사업장과 약30% 이상의 본PF 사업장의 만기가 2024년도에 도래하는 상황이라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기관 모두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5월 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를 했다. 그러나, 자금이 돌고 있지 않아 경색된 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 부지를 캠코 등 기관을 동원해 헐값으로 사들이겠다는 내용의 발표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타개하겠다는 완화책일 뿐이다.
현재의 부동산 PF 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지금과 같은 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시공사에 위험이 집중된 지금의 개발사업 추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토지조성 위험, 준공 위험, 분양 위험이라는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 위험과 관련해 시행, 시공, 금융 등 3개 주체가 해당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대주단 등 금융 부문에서 시공사에 요구하는 과도한 신용보강의 억제를 포함해 관련 약정서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에 대한 우려가 깊은 2024년 건설의 날을 맞이해, 우리는 국토교통부와 정부당국에게 건설정책 제안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레미콘·철근 등 안전과 직결된 품목은 관급자재 대상에서 제외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LH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중 레미콘 관급자재의 품질(강도) 불량이 원인으로 지적된 바, 안전사고의 발생원이 되는 품목을 관급자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2.간접비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장기계속공사에서는 발주자의 연차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 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한 공기연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이 미흡하다. 공공 발주 시 장기계속공사가 아닌 전체계약으로 발주해야 한다.
3. 용지보상 원청사 시행 경우 설계변경 반영 용지보상(공사용지의 확보)의 지연은 공기연장의 주요 원인이 되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연장 간접비 및 시공사에서 시행한 용지보상 업무 비용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문화제발굴 완료 후 공사착공을 원칙으로 하고, 미완료시 보상팀(발주처) 인력 보강해 업무 전담자를 배치하라. 만약, 공사용지 확보를 업무 시공사에서 수행 시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반영하라.
4. 건설현장 적정 인력 배치 기준 마련 입찰 선정 시 기입하는 공사현장 운용 인력은 인건비 등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현장에서 우리 사무직 노동자들의 업무시간 연장으로 불필요한 야근이 지속되고 있다. 안전, 품질관리자 뿐만 아닌 공사/공무 등 기술자 배치 기준을 마련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5.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 현재 착공 후 공사기간이 대부분의 토목공사의 경우 5~10년임을 감안하면 공사초기 시공구조물은 실제 하자기간이 15~20년으로 구조물 및 설비기기의 자연적인 노후화를 포함한 불필요한 하자보수비가 시공사에 전가되고 있다. 1~2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된 후 10년간의 보증기간을 설정해 하주보수비용을 성능보증기관 또는 보험회사에서 우선적으로 지불하고 그 후 설계자, 자재공급업자, 시공자, 관리·감독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판명해 책임을 분담시켜야 한다.
6. LH뿐만이 아닌 모든 공공기관 전관예우 근절 확대 2023년 LH의 검단신도시 부실시공 문제로 전관 철폐 필요성이 대두 된 후, 국토교통부는 ‘LH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월 발표했다. 그러나, LH와 달리 타분야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전관영입이 계속되고 있고, 하위직급의 몸값이 올라가는 풍선효과가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지자체의 평가기준 자율권 강화로 권한확대 후 영입대상 전관의 수가 급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모든 공공기관 전관예우 근절 방안이 나와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경제상황의 악화 때마다 닥친 위기 속에서, 기업의 경영악화는 대주주나 경영진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고용 불안으로 책임이 전가되어 온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정부의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을 위한 정책 대안을 다시 촉구한다!
- 현실화된 공사비로 공공공사를 조기집행하라!
- 시공사 보증채무 강요 PF제도를 개선하라!
- 발주자가 원청사에 떠넘기는 용지보상 업무전가, 간접비 미지급, 설계반영 미반영 등의 불공정계약을 중단하라!
- 레미콘·철근 등 안전과 직결된 품목은 관급자재 대상에서 제외하라!
- 건설현장에 공사/공무 기술자 배치 기준을 마련하라!
- LH뿐만이 아닌 모든 공공기관 전관예우를 근절하라!
2024년 6월 18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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