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건설산업의 일그러진 자화상(내일신문 1/17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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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일그러진 자화상
지난 1월13일, 4대강 입찰담합 사건관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현직 건설사 임원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들에는 거액의 벌금을 구형했다. 김중겸 전 사장등은 ‘정부가 담합을 묵인했고, 정부 눈치를 보는 건설사 입장에서 협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 했다고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뿐만아니라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에서 담합이 확인되었으며 공정위는 대구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경인 아라뱃길, 강릉~원주 고속철도 등 대형 턴키공사에서도 건설사간 담합이 의심되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확인된 입찰담합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대형 건설사의 입찰담합 카르텔을 비집고 중견건설사들도 들러리 서온 모양새다.
건설사 부실의 또 다른 뇌관, 공모형 PF사업
2011년, LIG건설 경영진은 개인투자자들에게서 기업어음(CP) 2,100억 여원을 조달받은 후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 고의부도 처리하였다. 1심 법원이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에 대해 구자원 회장에게는 징역3년, 구본상 부회장에게는 징역8년을 선고하여 두 부자 경영진은 현재 수감중 이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하에서 수년간 돌려막기 해오다 5만 여명의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긴 채 공중분해 되는 어처구니없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결국 법원은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등 4명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IG건설 과 동양그룹 경영진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구속까지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듯 하다.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주들이 개인의 이익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사주의 재산상 손해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사익을 위해 어떠한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언론에 생색내고 있는 피해보상의 의미는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돈으로 거래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님을 보여준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해 프로젝트회사(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해 온 공모형 PF 사업이 2008년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지지부진해져 건설사 부실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공모형 PF사업은 ‘공공부문이 부지를 제공하고,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뒤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SPC(특수 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무산된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공모형 PF사업인데 현재 27개(약 77조원)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25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정부는 공모형 PF사업 등의 문제 심각성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을 통해 공모형 PF 사업에 대해 전문기구의 평가를 의무화 하도록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의 실효성은 둘째 치고라도 이미 각 건설사의 부실 뇌관이 되어버린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한국식 PF 대출 구조의 개선과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재정립 논의도 필요하다.
이렇듯 건설기업들의 일그러진 경영행태와 건설사 경영진들의 탈법적 사익추구행위가 공공연히 이어지는 속에서 건설산업과 기업들이 처한 현실적 위기의 상황이 겹쳐있다.
국내 100대 건설사중 23개 건설사가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며 해외건설 저가수주로 인한 손실액이 올해 약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건설산업의 특성상 대형건설사의 경영위기는 중견건설사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산업전체의 위기로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당국의 세심하고 적확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이다.
다단계하도급과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바꿔야
박근혜 정부는 집권 1년차인 지난해 4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 발표와 부동산활성화관련 법개정을 통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키면 건설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 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율 인하, 리모델링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기대감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설사 부동산경기가 살아나 당장의 건설관련 업황이 좋아진다 해도 그것은 위기가 숨겨진 것 일뿐 건설산업이 선진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이 될 수는 없다. 건설산업에 뿌리박힌 다단계하도급과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즉 운영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건설산업의 미래는 소수 기업의 독점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건설산업 운영구조의 변화를 위해서 정부의 효율적인 채찍과 당근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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