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6.18 건설의 날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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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 노동자 생존권사수와
건설산업 정상화 촉구를 위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성 명 서
1. 건설산업의 부동산 산업화, 정부는 각성하라!
오늘, 6.18. 건설의 날은 건설 관련 종사자 모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산업 일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자축하는 날이다. 그러나 오늘날 건설산업의 현실에서 산업의 주체중 하나인 건설기업 노동자들은 정부와 기업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모든 비판과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희생을 강요당하며 임금체불, 아파트 직원명의 대여, 인력구조조정의 고통을 끝없이 당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4대강 공사와 용산역세권 개발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개발이익 우선 사업들이 보여 주듯,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몰고 피와 땀으로 현장을 지켜온 건설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정치권 및 건설업자들만이 이익을 누리는 구조로 변질되었다.
건설산업은 미래와 공익을 고려하는 계획적 건설과 국민 주거 등 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산업이다. 현재 건설산업의 행태가 인류의 미래 환경과 삶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가치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함부로 매도하거나 악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 십 년간 정치·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산업의 가치는 철저히 유린되어 왔다. 그 주요한 책임은 건설산업을 부동산 산업화하며 개발 위주, 친 자본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정부에 있다.
2. 정부는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마련하라!
건설업은 지난 1975년, 하도급을 위한 전문건설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1988년, 하도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했다. 비록 현재 의무하도급제는 폐지되었지만 건설업계의 하도급 구조는 다단계로 고착화되어 산업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기업이 기술 인력 보유보다는 자본과 관리능력을 더 중요시하고, 원청사는 전량 하도급을 통해 이윤을 챙기도록 하는 아웃소싱 산업으로 구조화 되었다. 또한 하도급 업체도 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직원으로 둔갑시킨 재하도급 업자에게 모든 시공을 맡기며 손실을 전가하는 구조가 되어있다.
무엇보다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한다며 발표하는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경기 부양에 의존하는 정책이다 보니 건설산업의 왜곡된 구조는 점점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분리발주 시행',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을 정치적 흥정물로 전락시킬 뿐, 지금의 산업구조에서는 도입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위험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있는 건설기업들의 회생은 어떠한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건설기업 구조조정'은 업체명단만 발표하는 빈 껍데기 구조조정이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금융기관은 채권회수만을 가속시켜 정상화가 아닌 부실화를 만들어내는 형국이다. 또 기업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벗어나도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사는 법원이나 금융당국의 공익적 판단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이행보증 거부 등 기업의 정상적인 수주활동을 차단, 기업이 또다시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건설기업 위기의 주요한 원인중 하나는 잘못된 PF제도이다. 무자본 시행사 난립, 사업 평가력 부재의 금융권, 건설사의 PF대출금 지급보증, 인허가권자의 무능 등 수많은 결정적 결함을 가진 제도임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건설산업 회생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을 버리고 산업의 선진화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올바른 산업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때이다.
3. 건설산업의 경제민주화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일자리 확대가 우선이다.
경제민주화가 사회의제로 주목을 받은 이후 건설산업의 甲・乙 문제에서는 '업체간 불공정 하도급구조 개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건설의 1차 원,하청 문제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건설 생산체계의 실질적 다단계 구조에서는 1차 원,하청 구조의 乙이 2차 하도급을 통해 또 다른 甲의 탐욕적 위치에 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설산업의 구조에서 가장 본질적 수탈과 폐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가장 아래 도급의 위치에 있는 기능직 노동자들이다. 각 단계별 도급업체의 손실을 결국 일당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10년 전 인건비가 고수되고 임금체불이 만연하는 것이다. 현장의 관리자 위치에 있는 건설기업 직원 또한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한 乙이다. 연 2,9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기업의 유동자금 마련을 위해 직원 명의 대여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일상화된 해고, 수 천 억원에 달하는 체불 임금등 기업의 수탈구조는 피고용자인 건설기업 노동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이렇듯 건설 노동자들 모두가 정부와 원,하청 건설사들의 탐욕 앞에서 실질적 乙로서의 수탈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과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의 친자본적 행보를 중단하고 산업 일꾼인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시간 단축, 합리적 공사기간을 통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적정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경기부양책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정부 각 부처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그 대책을 촉구해 왔다. 특히 100년 이상 고착화된 건설 현장의 불법적, 살인적 노동시간의 단축, PF대출 시스템의 개선, 올바른 기업회생, 공정 경쟁 촉진제도 등은 건설산업 정책의 핵심 의제이며 마땅히 해결해야 할 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향후 개혁된 제도에 적극 동참하고 공정, 투명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은 정부가 세금을 우대하거나 대출금 우대지원 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건설기업 노동자들은 건설산업 정상화와 기업의 투명경영, 그리고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법제화를 통해 PF대출 시스템을 개혁하라!
2. 건설현장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3. 공공공사의 일정비율 직접시공 의무 시행을 위하여 국가계약법을 개정하라!
4. 건설현장 주5일 근무제를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하라!
5. 건설사 담합, 비리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경영감시 보장하라!
6. 기업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이행보증서 발급 제한을 개선하라!
7. 건설노동자 실업대책과 보호정책을 제시하라!
8. 기업의 직원 명의 허위 분양을 전면 금지하라!
2013년 6월 18일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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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3.06.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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