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용산개발 실패를 반면교사로 PF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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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용산개발 실패를 반면교사로 PF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라.
코레일이 4월25일 용산사업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밝힘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청산 수순에 돌입하게 되었다. 오는 29일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지난 7년여 동안 막대한 개발이익의 신기루를 강조하며 주민들의 죽음과 아픔을 방치해왔던 고속질주가 일단락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 주체들의 상호 법적 소송이 시작됨과 동시에 거주민이나 개발주체들의 천문학적 손실을 보상받기는 어렵게 되었다.
최근 대형 PF개발 사업의 실패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잠정 보류된 대형사업이 여럿이다. 전체 금액으로 수 백조로 추산되고 있다. PF 사업을 통한 개발이 어느 지역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일이 이제는 시행사, 건설사, 금융사 등 개발주체의 피해를 넘어 공공기관과 국민의 피해로 번지는 구조가 되었다. 이번 용산개발 실패에 앞서 주택 건설 PF사업의 실패로 시공순위 100위 권내 21개 건설사가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대형 PF개발 사업의 실패가 범 사회적 손실을 주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식 PF제도가 개발주체들의 이익만을 극대화 해온 결과이다. PF 개발이 대형사업을 위한 방식이고 공익 우선, 개발주체간 역할 정립 그리고 실패 위험까지 포괄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PF 제도는 개발주체, 정부, 지자체, 거주민 들 모두에게 개발이익이 있을 거란 환상만 심어준 것이다.
최근 국토부는 PF 제도 개선을 위해 ‘부동산 개발 평가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준비 과정에 많은 이익단체들의 주도권 챙기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또 한 평가제도 도입 자체가 전체 PF제도 시스템과 맞물리지 않고 부분적인 역할로만 기능한다면 사업성 평가에 대한 책임소재만 복잡해 질뿐 한국적 PF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개발 실패를 반면교사로 국토부 주도로 PFV 특별법을 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공익과 사람 위주의 개발, 사업성 평가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개발주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운영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대출금융을 관리하여 금융부실을 방지함으로써 대형 PF사업의 투명하고 안정적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201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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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3.04.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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