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건설산업 장기 발전대책 마련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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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장기 발전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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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라.
1) 지난해 중견건설사들의 무더기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이어, 올 연초부터 두산건설(시평순위 12위)이 그룹의 전격적인 유상증자 참여를 발표했다. 이어 쌍용건설(13위)의 워크아웃 신청과 한라건설(17위) 그룹사인 만도의 유상증자 참여 발표, 그리고 GS건설(4위)은 해외공사의 대규모 손실을 반영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현재 건설사 전반의 위기가 시평순위에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또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상암 DMC타워, 인천 용유.무의 개발사업, 천안 국제비지니스파크 개발 사업등 대형 PF 건설사업이 실패하거나 또는 잠정 보류 상황에 처해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에 활용하던 한국적 PF제도가 최근 몇 년 사이 한꺼번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무자본 시행사가 난립했고, 금융권은 사업 평가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채 대출이자와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존하여 쉽지만 위험한 대출관행을 통해 이익을 취해왔다. 저축은행의 탐욕적 결과는 변질된 한국적 PF 제도가 낳은 처절한 보복과도 같은 것이었다. 또한 건설사는 건설업 본연의 역할을 넘어 시행, 시공을 겸하면서 사업 실패의 위험을 망각한 채 개발이익을 추구해 왔다. 위험 부담이 내포된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각각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세 주체가 한국적 PF 제도를 통해 한 몸뚱이에 머리 셋 달린 괴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문제는 대형사업 이 실패하면 실패의 손실이 사회화 되는 문제 뿐만아니라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로 남는다는데 있다.
3) 건설산업 종사자들은 건설 호,불황 여부에 관계없이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불안정 고용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 배경에는 인건비 착취를 통한 이윤창출 관행이 장시간 노동을 유도해 왔고, 업체 간 과당 경쟁, 비정상적 공기단축 및 관리비용 방만 등이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 건설업은 타산업보다 취약한 노동조건과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업종으로써 젊은 인력의 유입이 잘 안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산업의 위기가 지속되어 인적 구조조정이 잦아지며 일자리가 감소되었고, 산업종사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어 여러 위기상황과 맞물려 산업이 전면적 붕괴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처럼 건설산업은 유동성 위기에 의한 건설사 생사문제와 대형 개발사업의 위기로 인한 금융과 사회적 문제, 그리고 산업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및 취약한 노동조건이 맞물려 폭발 직전의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산업의 위기는 정부의 원인과 처방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데 있다.
2. 건설산업 개혁을 위해 정부는 모든 건설 주체와 소통하라.
1) 무분별한 PF 사업은 수 만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양산하였고,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음으로 인해 건설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건설사 직원 명의를 빌려 분양된 것처럼 처리된 ‘자서 아파트’의 문제이다. 우리 노조에 가맹된 부도 업체를 부도 시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개 기업이 약 1,100세대를 직원명의로 분양된 것처럼 처리하였다. 자서아파트 문제는 기업 부도가 발생해야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사 위기가 심화된다면 피해는 더 확대될 것이다. 더구나 많은 수의 직원들이 정리해고, 권고사직 또는 임금체불에 못 이겨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재고용되거나 불확실한 창업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2) 현재 정부는 각 부처내에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책논의와 자문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정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내에도 여러 심의 위원회와 대책반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국토부는 산업의 일선에서 직접 경험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지 의문이다. 위원회 운영은 의견 일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각적 이견을 취합하여 정책화 해야 한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건설시장 동향 점검 대책반, 적정공사비 확보 VE제도 활성화 TF 등 건설산업의 문제와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구조에 건설사와 건설협회 또는 그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건설산업 위기를 타개하고 구조적 발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소통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건설산업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만으로 건설산업이 정상화 되는 구조가 과연 가능한 일인가. 건설산업을 정상화 시키려면 산업이 가진 구조의 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한다. 산업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3. 정부는 건설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을 마련하라.
1) 업체간 상생과 공정하고 투명한 입낙찰제도 운영을 위하여 대책을 강화하라.
공사비에 따른 다양한 입찰방식 운용에서 핵심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낙찰 제도 운영이다. 동시에 업체간 담합 또는 비리의 위험이 있는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턴키입찰 이나 대안입찰의 금액조건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상생조건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 직접시공과 기술인력 보유 업체에 대한 가산점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PF제도 정립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라.
대형 PF 사업은 시행, 시공, 금융, 정부 및 지자체 등 개발 주체 각각이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실패의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무자본 시행사 난립, 시공사의 지급보증 관행,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력 부재 등을 개선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국민이나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사업에 관여하고 적극 감시해야 한다. 용산개발 실패 사례가 한국적 PF 제도의 잘못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형 사업의 실패위험이 사회와 약자에게 돌아가는 현실을 개선하여, 실패 규모를 최소화 하고 사업 참여자 책임화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3) 건설현장 주 40시간 노동(주5일)제를 시행하라.
건설현장은 여전히 20세기 초 일제 식민지 노동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정공사비용과 공사기간 확보도 중요하지만 연 2,900시간의 장시간 노동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이 준수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주말, 휴일근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4) 담합과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건설사 투명경영을 위해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라.
산업내 담합과 비리 처벌을 강화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건설산업의 고질적 가족경영, 불투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실질적으로 막기위하여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개선 강화해야 한다.
5) 건설 노동자 실업대책을 확대하라.
건설산업의 위기와 함께 많은 건설사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실직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건설기업 퇴직자는 동일업종에 재취업이 되지 않는한 현재의 실업대책만으로는 많은 전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퇴직자 재교육이나 건설사의 적극적 이직 프로그램을 법제화 하도록 해야 한다.
6) 직원 명의 자서분양을 전면 금지하라.
직원 명의를 빌린 아파트 분양은 전면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직원의 자사(自社) 아파트 분양을 막을 수 없다는 법적 한계를 논하기보다 자서분양에 의한 폐해의 심각성이 더 엄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7) 법정관리 기업 회생을 가로막는 이행보증서 발급 제한을 개선하라.
건설사는 기업회생 절차를 마치고 기업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수주를 해야한다. 여러 보증사들이 부도기업의 회생인가 과정에서 입은 피해액 때문에 법정관리 인가 이후에 수주에 필요한 공사보증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므로 적극 개선해야 한다.
우리 노조는 건설산업 위기가 기업의 위기 뿐만아니라 산업 구조의 위기임을 다시한번 밝히며 위기를 극복하는데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와 건설 문화의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건설사 뿐만아니라 정부의 절대적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 개혁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한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2013. 4. 23.
민주노총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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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3.04.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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