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정관리 조기졸업 강요 중단하라
작성자 정보
- 정책실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837 조회
- 목록
본문
보도자료 2013. 2. 6.(수) |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
전화 : 02-790-0777 팩스 : 02-790-3747 담당 : 이용규 정책실장 (010-4314-1779) kfccus@gmail.com |
건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조기종결 강요를 중단하라.
■ 실질적 기업회생을 위해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 파산부는 새해 들어 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모든 건설사들에 대하여 일정 시점을 목표로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회생제도 운영에 있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1)전체 회생절차 진행기간을 단축하고, 2)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확대하며, 3)요구에 따른 효율적 법절차 제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 또는 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채권단 위주의 의견만으로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면 제2, 제3의 워크아웃/법정관리 돌입은 물론 직원 등 이해관계인들의 피해가 잇따르며 반복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2월 현재, 100대 건설사중 9개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이다. 특히 지난해 법정관리에 돌입한 5개 건설기업(벽산건설, 풍림산업, 남광토건, 우림건설, 극동건설)중에서 극동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건설기업은 2~3년간의 워크아웃을 거쳤음에도 자금상황이 더 악화되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중 공동관리를 통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따라 기업을 회생시키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업을 빈 껍데기만 남긴 채 도산시켜 버린 것이다. 경영진과 채권단 모두 기업의 부실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은 물론 채권단의 어떠한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건설사는 지난 수 년 동안 발주처의 건설기업 등급제한 조치에 따라 변변한 입찰 참가 기회조차 없었다. 채권단의 방기속에 기업회생의 필수 조건인 공사수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기업이 관리인이나 채권단의 요구로 회생절차를 종결하여 시장경제로 복귀하게 되더라도 각종 보증서 발급관계의 문제로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건설기업이 채무 조정을 통해 조기에 시장으로 복귀된다고 해서 회생계획 이행 및 회생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 워크아웃 중 법정관리 신청 건설사 현황(2012년)
번호 |
업체명 |
시평순위 |
워크아웃 |
법정관리 |
기타 |
1 |
벽산건설 |
28 |
2010.9.30. 워크아웃 MOU |
2012.6.26. 법정관리 신청 |
|
2 |
풍림산업 |
29 |
2009.4.22. 워크아웃 MOU |
2012.5.2. 법정관리 신청 |
|
3 |
남광토건 |
35 |
2010.6.25. C등급 결정 2010.10.28. MOU체결 |
2012.8.1. 법정관리 신청 |
|
4 |
우림건설 |
71 |
2009.4.22. 워크아웃 MOU |
2012.6.1. 법정관리 신청 |
|
* |
삼환기업 |
31 |
2012.7.6. C등급 결정 2012.7.11. 워크아웃 신청 |
2012.7.16.법정관리 신청 |
2013.1.17. 졸업 |
■ 법정관리 졸업결정 과정에 노동자 대표와 무담보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하라.
최근 법정관리에 돌입한 대부분의 건설기업들은 워크아웃을 거쳐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대부분의 건설 경영진들이 PF 과다 보증, 사주의 독단적 투자결정 및 사주의 비상장 계열사로 이익을 집중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부실과 위기를 키워 왔으며, 워크아웃 채권단은 다각적 지원을 통한 기업회생보다는 기업의 자산을 모두 팔아치워 채권회수를 우선시 하였다. 금융지원을 위한 담보대출의 경우조차 약정 기간의 이자를 미리 금융권의 몫으로 떼어놓고 지급했다.
경영권을 보장 받은 경영진들은 채권단 입맛을 맞추며 굽실거리면서 피와 땀으로 기업의 성장을 일궈온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시켜 회사에서 쫓아냈다. 하지만 직원들의 임금은 체불하면서도 금융 대출이자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 법정관리에 들어가서도 직원의 체불임금은 누적된 채, 주기적으로 인력구조조정이 되풀이 되고, 수 억짜리 미분양 아파트까지 강제로 떠안고 있는데 경영진과 채권단은 여전히 기업의 주요 결정을 하는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이렇듯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경영진도, 채권단도 아닌 건설기업 직원들과 상거래 채권자들이다. 건설사는 기술인력 의무보유를 통해 수주활동을 벌여야 함에도 위기 때마다 노동력 과잉현상을 악용하여 기술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실질적 피해당사자이자 이해관계자인 직원들에게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회생절차가 재판부의 강요에 따라 조기 종결된다면 그나마 아직 근무중인 직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 파산부는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위해 관리인이나 채권자에게 조기종결 신청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신청권자가 조기종결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기업 변동 시 직접 이해관계인인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법정관리 건설사 직원의 피해사례
1) 법정관리 건설사 인력 구조조정 사례 (단위 : 명)
회사명 |
워크아웃 또는 위기발생 |
법정관리 신청시기 |
위기 전 직원 수 |
법정관리 신청시 |
현재 직원 수 (2012.12. 기준) |
인력조정 인원 |
벽산건설 |
2010 |
2012.6. |
600 |
320 |
270 |
330 |
풍림산업 |
2009 |
2012.5. |
1,300 |
530 |
370 |
930 |
남광토건 |
2010 |
2012.8. |
450 |
290 |
230 |
220 |
우림건설 |
2009 |
2012.6. |
480 |
180 |
120 |
360 |
성원건설 |
2010 |
2010.3. |
700 |
- |
40 |
660 |
LIG건설 |
2011 |
2011.3. |
310 |
- |
210 |
100 |
합 |
3,840 |
1,240 |
2,600 | |||
비율 |
100% |
33.5% |
66.5% |
2) 워크아웃/법정관리 중 임금체불 발생 사례
회사명 |
기간 |
체불 기간 |
성원건설 |
2009년 11월 - 2012년 1월 |
최장 10개월 (노사 합의로 50%만 지급함) |
벽산건설 |
2011년 12월 - 2012년 5월 |
6개월 상당 임금체불 |
남광토건 |
2012년 12월 |
1개월 임금체불 |
풍림 |
2012년 4월 |
1개월 임금체불 |
우방 |
2008년 10월 - 2012년 2월 |
최장 8개월 |
3) 미분양 아파트 직원 강매 현황
회사명 |
자서분양 수 |
금액 |
풍림건설 |
600세대 |
약2,400억 |
벽산건설 |
300세대 |
약1,500억 |
LIG건설 |
100세대 |
약360억 |
성원건설 |
20세대 |
약50억 |
우림건설 |
56세대 |
약230억 |
■ 도산책임의 재정립과 기업회생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 경영에 관여한 자는 도산의 책임을 져야한다.
기업이 정상 경영시 기업의 통제권은 주주에게 있으며, 채권자는 우선변제를 통해 이익을 실현한다. 그러나 기업이 위기에 처해 도산하는 경우에는 도산법에 따라 통제권을 이관해야 한다. 현재 통합도산법의 개념이 그러하다. 그러나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활용, 경영에 적극 참여하였음에도 기업이 도산한 경우 채권단이 법정관리에서도 채권자로 인정받는 것은 큰 문제이다. 회사 경영에 관여한 자는 명백히 도산의 책임을 져야한다. 워크아웃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경영에 관여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후순위 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 폐지와 상설화의 주장에 앞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 기업 부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등 이해관계자들을 회생절차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직원들은 임금채권자로서 또는 회생절차에서 가장 큰 직접 피해 당사자로서, 기업회생을 위한 절대적 협력자이다. 직원들이 희망을 갖고 주인의식이 높아지면 회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 대표를 채권자협의회에 포함시키도록 통합도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상거래채권자 등 무담보 채권자 대표가 채권자 협의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생절차 결정의 용이함 보다는 기업회생을 위한 가능성과 협력을 위한 법 정비와 운영이 필요하다.
- 정부 당국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기촉법 상설화와 통합도산법 DIP(기존경영인 관리인 선임제도) 제도의 개정 의견에 반대한다.
회생절차 신청은 채권단 허가를 받는 사항도 아니며 DIP 제도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논할 수 없다. 워크아웃 절차가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다만 DIP 제도의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해서 채권자의 이해에 반할 경우 언제든 교체하면 된다. 워크아웃 신청은 선이고 회생절차 신청은 악이라는 구분은 없어야 한다. 법 개정은 실질적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정비이어야 한다. 채권단 또는 경영진(사주)의 기득권이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반대한다.
- 건설기업 회생의 필수조건 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보증규정을 개선하라.
회생계획 인가 후 또는 법정관리 졸업 건설기업이 건설공사 관련 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보증사는 회생계획 대금의 일괄 납부 또는 보증금의 현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보증사의 이러한 행태는 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심각한 문제이다. 기업이 회생절차 인가 또는 졸업을 통해 기업 정상화를 이룸으로써 사회기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건설기업이 원만한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사수주가 확대되어야 한다. 보증사고로 인해 보증사가 입은 손해는 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로 보상해야 하는 것이 답이다. 최소한 회생계획 대로 기업이 회생하기 위해서 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보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법원은 회생절차 조기종결 강요를 중단하라.
2. 정부 당국은 도산책임을 재정립하고 통합도산법을 개정하라.
3. 경영진과 채권단의 기업 도산책임을 강화하라.
4. 도산 신청 후 신규자금 유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5. 회생절차 후 건설기업 회생이 가능하도록 보증제도 개선하라.
2013. 2. 6.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13.02.06 09:30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