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환기업지부 소액주주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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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소액주주들의 법정관리 신청
지난 2015년 5월 28일 또다시 삼환기업에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삼환기업의 소액주주들은 대주주가 기업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날로 악화되어 더 이상 지켜만 보다가는 자신들의 재산상 손실이 극대화 될 것을 우려하여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삼환기업은 1946년 故 최종환 선대회장이 창업한 69년의 전통을 가진 중견 건설업체로 1970년대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우디에 최초로 진출하여 해외건설 시장을 개척한 도급순위 상위권 업체였습니다.
2007년까지 이익잉여금이 2,000억 원에 달하였고 법정관리 이전까지 매출 및 수주가 1조원에 달하는 우량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삼환기업이 2세 경영자인 최용권 회장의 폭력, 독단, 비리, 황제 경영으로 인해 2012년 7월 법정관리에 이르렀으며 이후 2년간 총 부채의 약60%에 육박하는 4,500억원의 채권을 갚았지만 아직도 약 3,400억원의 부채가 남아있으며 지난 4월15일에는 완전자본잠식으로 인해 상장폐지에 이르렀으며 시간이 갈수록 적자폭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법정관리신청을 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환기업은 모든 의사 결정을 최용권 회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해 왔고 삼환기업을 위해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여 이사회는 지난 2015년 3월 20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 완전자본잠식 해소 방안을 상정하지 못한 채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수천억의 재산을 보유한 최용권 회장이 –85억원의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않아 결국 대다수의 소액주주들은 크나큰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최용권 회장은 정리매매기간을 통해 본인 및 우호지분을 52%로 끌어 올리는 파렴치한짓거리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소액주주들은 최용권 회장이 지분율을 높였으니 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노동조합이 수차에 걸쳐 경영정상화 방안을 요구하였지만 최용권 회장은 증자 등 기업이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고사되어가는 모습을 무책임하게 지켜보고만 있으며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주총회에서 탄핵당한 자식들까지 기업에서 계속 급여를 받아가게 하는 독단경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해외공사입찰 조차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며, 국내 민간 및 관급공사 수주 또한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말 갚아야 할 채권 중 일부를 갚지 못해 곧 6월에 도래하는 채권이 200억 원에 달하고 이것을 갚고 나면 곧 현장 운영비용과 직원들 인건비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과거의 사례에서도 성원건설과 벽산건설 등이 임금체불로 인해 현장 기성 통장이 가압류 당하여 결국 파산으로 치달았듯 현 상태라면 곧 성원건설이나 벽산건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 69년을 영위한 회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 되어 수 백 개의 협력업체와 수 백 명의 직원들 그리고 수 천 명의 가족들에게 또다시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입니다.
결국 대주주의 아집과 개인적 욕심으로 기업이 또다시 존폐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소액주주들은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 법원이 최용권 회장 측의 거짓 주장에 현혹되어 삼환기업의 심각한 상황을 외면한다면 향후 더 상황이 나빠져서 결국 모든 관계인들이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환기업의 임직원들은 지난 2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총 부채의 60%를 변제하였습니다. 대다수의 법정관리 기업들이 20~30%를 변제하고 회생한 경우를 대비해 보면 이미 그들보다 2~3배의 부채를 갚아 나간 것입니다.
20~30%를 변제하고 기업이 정상화 되고 있는 반면 60%를 변제한 기업이 파산을 한다면 이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현행 법정관리제도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일 겁니다.
현 상황에서 삼환기업의 모든 임직원과 소액주주들은 법정관리를 통해 일정부분 채무 조정을 받고 신규 자본이 유입되는 길만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삼환기업의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 채권단, 그리고 소액주주들을 위해 법정관리를 인가해 준다면 삼환기업의 모든 임직원들은 기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상화 이후 반드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금 소액주주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지지를 보내며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건설기업노조 삼환기업지부 위원장 홍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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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5.06.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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