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기업 회생 가장한 자산 매각, 임금체불, 인력 조정 채권단과 감독 방관 금융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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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가장한 자산 매각, 임금체불, 인력 조정 채권단과 감독 방관 금융위를 규탄한다!
■ 채권단은 기업회생을 가장한 기업 부실화 정책을 중단하라!
지난 2월 15일, 도급순위 49위인 한일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전격 신청했다. 워크아웃 신청 2년8개월 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한일건설을 포함, 현재 11개 건설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며 11개 기업 중 워크아웃을 거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벽산건설, 풍림산업, 남광토건, 우림건설, 신일건업 등 6개 기업에 이르고 있다. 이 기업들의 채권단과 경영진은 경영정상화 약정을 맺고, 직원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 기업 자산매각, 임금체불 등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이렇게 채권단이 합법으로 기업의 부실화를 가능케 한 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때문이다. 워크아웃 신청권자는 기업이지만 이는 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를 전제로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또,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 시 채권단과 경영진은 직원의 동의 없이 인원 및 임금 조정에 합의하고 노조에는 무쟁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강요해 왔다. 채권단과 경영진은 부실징후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규명보다는 동상이몽 속에 서로 경영권 지분 나누기를 전제로 노동자에게 화살을 돌려 온 것이다. 채권단은 합법적으로 남아 있는 자산을 빼먹었고 경영진은 경제적 손실 없이 경영권을 인정받았다. 이제 채권단은 더 이상 부실 징후기업의 경영진을 포용하고 배려할 것이 아니라 건설기업의 실질적 기업 회생과 경영정상화를 추구해야 한다. 동시에 부실징후의 책임과 기업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노동자에게 덧씌우거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실질적 기업회생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힌 기업의 노동자는 지레 인력 구조조정이 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채권단과 경영진은 채권은행의 월 이자를 우선 지급 하도록 처리하며 노동자의 임금은 상시 체불해도 되는 듯 반복하고 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직원이 알아서 회사를 떠나주길 기대하는 듯하다.
기업은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조장하며 자리 다툼을 일으키고 누군가는 퇴사해야 함을 강조하며, 경영진의 계획대로 해야 기업회생도 빨라 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유포한다. 그러나 정작 기업 부실의 원인 제공자는 불투명, 독단 경영 행태를 보여 온 바로 그 경영자 였던 것이다.
이 상황에서 채권단의 횡포를 감독하고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꾀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실질적 회생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와 주요한 부실 경영책임을 감독해야 한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마다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금융감독 당국이 합법적 가면을 쓴 채 이기적 행위를 저지르는 채권단과 경영진을 언제까지 방조만 할 것인가.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실질 회생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반영하고 법을 운영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할 때, 금융 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전성이 담보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채권회수 몰두하는 워크아웃 중단하라!
- 워크아웃/법정관리, 실질적 기업회생 정책으로 전환하라!
- 노동자 희생강요 채권단/금융위를 규탄한다.
- 채권단의 횡포를 공정 감독하라!
- 채권단의 부실 경영책임 방안을 수립하라!
2013. 2. 20.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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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3.02.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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