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건설현장 노동시간 현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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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이 치외법권(治外法權) 인가?
건설현장 주 5일 근무제 즉각 시행하라!
■ 정부는 건설업을 논외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의도적인지, 현황파악 부실인지 밝히고 즉각 건설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고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과제에서 국민과 산업활동 기반이되는 건설업을 논외로 진행하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노동부가 2011년(1-10월 기준) 건설업 근로시간 자료를 통해 연 2,055시간 근로, 월 171시간 근로로 파악하고 있는 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첨부 자료2 참고)
- 우리 노동조합이 건설사 1군업체 9곳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설사 본사 직원들은 매일 반복되는 연장근로중 최소 시간인 1시간을 포함한 상태에서 최소 연 2,250 시간의 노동을 행하고 있음.(첨부 자료1 참고)
- 뿐만 아니라 국내, 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연 2,900-3,400시간 근로라는 최악의 장기 노동시간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1차 제조업 노동자의 연 근로시간보다 훨씬 악조건 상황임.(첨부 자료3 참고)
- 정부가 이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취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추가하여 상시 감독해야 할 뿐만아니라 건설업의 전반적인 문화와 제도개선도 필요한 상황임.
■ 건설사 국내 건설현장 직원의 연 노동시간은 최소 2,900시간이다.
- 국내 건설사 1군업체를 비롯, 대부분의 건설현장 근무 직원들은 1일 10시간 기본 노동과 매일 연장근로를 시행하고 있음.
- 월 4주 기준, 휴일은 6일이며(4주 6휴라 칭함. : 격주 토요 근무제이지만 6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이 경우 월 평균 노동시간은 242시간이며 연 2,900 여 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을 보임. 건설현장이 주로 도심지 외곽지역에 위치해 직원들은 현장 숙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더 길어지는 사례가 빈번함.
- 이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의 잦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시키면 최고 3,000 시간 노동을 실시하고 있는 최악의 조건을 알 수 있음.
- 건설현장 공사기간은 2-4년이며 현장 발령 후 공사완료 시점까지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도개선과 법 준수가 절실한 상황임.
- 또한 건축현장과 토목현장 간 노동시간과 조건에 차이가 있고 토목현장이 더 악조건인 상황임.
■ 해외 건설현장 직원 연 노동시간은 최소 3,100 시간이다.
-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 국내 건설현장보다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임.
- 1일 10시간-12시간의 노동시간으로 주 70여 시간 노동 시행중
- 연 3,100시간 노동이 일반적이며 기업별 휴가제도를 활용하여 2-3주간 귀국휴가를 통해 몰아서 쉬는 상황임.
- 해외현장 발령 직원은 2년-3년 근무가 일반적이며 안전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납치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음.
■ 국내법 무시되는 건설현장, 더 이상 방치 말고 정부 발주 현장의 주5일근무제를 즉각 시행하라.
-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한다고 하나 건설업은 특례업종도 아니면서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했음.
- 건설업은 발주처와 시공사와의 관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관행을 무기로 노동자들에게 최악의 노동조건을 강요해 왔으며 특히 정부의 4대강 공사 밀어붙이기 과정에서는 시공사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일용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산업문화가 더욱 황폐화 되었음.
- 특히 건설현장은 장시간 노동을 위한 출퇴근 조건(7시 출근 오후6시 퇴근)속에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장시간 노동이 악성문화로 고착화 되어있는 상황임.
- 이에 정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 근로감독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건설업 연관 제도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특히 정부가 발주한 건설현장은 즉각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들어가야 함. 이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밝히는 일임과 동시에 비상식적 건설현장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임.
■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탈법행위 엄벌로 잡셰어링 방안 마련하라.
- 건설현장 관리직원들은 주 평균 최소 60-70시간 노동이 일반화 되어있음.
- 산업특성을 핑계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노동시간 연장행위에 대하여 정부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감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나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이는 원청의 장시간 노동 불법행위가 하청업체의 불법행위로 전염되고 결국 스스로 격을 낮추어 건설산업 황폐화로 이어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임.
- 국내현장의 4주6휴 제도를 주5일 근무로 전환시 건설현장 연 근로시간 기준으로 10명 당 1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 건설업의 변화와 발전뿐만 아니라 주40시간 노동권 부여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기 위한 범 정부, 기업 그리고 노동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 노동조합도 적극 참여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2012. 2. 1.
자료 1.
건설사 직원의 실제 노동시간 현황 자료
건설사 |
국내건설현장 근로시간 (점심시간 제외) |
해외현장 근로시간 (점심시간 제외) |
본사 근로시간 (점심시간 제외) | |||
일 근로시간 (4주 6휴) |
연 근로시간 |
일 근로시간 (월 4휴) |
연 근로시간 |
일 근로시간 (주 5일근무) |
연 근로시간 | |
△ 건설 |
11 |
2,904 |
11 |
3,168 |
9.5 |
2,280 |
□ 건설 |
11 |
2,904 |
12 |
3,456 |
9.5 |
2,280 |
◯ 건설 |
11.5 |
3,036 |
11 |
3,168 |
10 |
2,400 |
◇ 건설 |
11 (휴일근로수당 지급) |
2,904 |
11 |
3,168 |
9 |
2,160 |
◆ 건설 |
11 (휴일근로수당 지급) |
2,904 |
11 |
3,168 |
9.5 |
2,280 |
■ 건설 |
11.5 |
3,036 |
11 |
3,168 |
9.5 |
2,280 |
◉ 건설 |
11.5 |
3,036 |
11 |
3,168 |
9.5 |
2,280 |
◎ 건설 |
11 |
2,904 |
11 |
3,168 |
9 |
2,160 |
▣ 건설 |
11 |
2,904 |
12 |
3,456 |
9 |
2,160 |
평균 |
11.1 |
2,948 |
11.22 |
3,232 |
9.39 |
2,253 |
* 연 근로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휴일근로(국내 4주6휴, 해외 월 4휴) 시간 포함.
자료 2.
건설 상용근로자 노동시간 정보 자료 요약
구분(2011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평균 |
월평균 근로일수(A) |
21.8 |
18 |
22.7 |
22.2 |
20.9 |
21.8 |
21.5 |
21.3 |
20.4 |
20.8 |
21.14 |
월평균 총근로시간(B) |
174.2 |
143.5 |
180.6 |
176.9 |
167.4 |
174.7 |
171.7 |
170.7 |
163.6 |
166.2 |
168.95 |
월평균 초과근로시간(C) |
2.3 |
1.8 |
1.9 |
2.6 |
3.1 |
2.7 |
2.5 |
2.3 |
2 |
2.6 |
2.38 |
연평균 근로시간 ((B평균+C평균)x12 |
2,055 |
* 자료 : 고용노동부 www.wage.go.kr 임금근로 정보시스템 건설업 상용근로자 기준
자료 3.
1차 제조업 상용근로자 노동시간 정보 자료 요약
구분(2011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평균 |
월평균 근로일수(A) |
22.2 |
19 |
22.7 |
22.3 |
22 |
22.5 |
22.1 |
21.7 |
20.8 |
21.5 |
21.68 |
월평균 총근로시간(B) |
203.8 |
175.8 |
207.8 |
205.8 |
202.2 |
206.4 |
203.9 |
199.3 |
192.2 |
197.6 |
199.48 |
월평균 초과근로시간(C) |
34 |
32.2 |
34.8 |
35.5 |
39.2 |
37 |
35.3 |
34.7 |
33.9 |
38 |
35.46 |
연평균 근로시간 ((B평균+C평균)x12 |
2,819 |
* 자료 : 고용노동부 www.wage.go.kr 임금근로 정보시스템 1차 제조업 상용근로자 기준
*** 보도 내용
* 검색어 "건설현장"- 구글, 다음 포털 이용하시면 검색 가능합니다.
연합뉴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근로시간&contents_id=AKR20120201077300003
경제투데이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20201155448647&ts=92834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view?ra=Sent0501m_View&corp=fnnews&arcid=201202020100014370000282&cDateYear=2012&cDateMonth=02&cDateDay=01
KBS(단신)
http://news.kbs.co.kr/economic/2012/02/01/2428455.html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093
SBS(단신)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78425
MBC(단신)
http://imnews.imbc.com/news/2012/econo/article/3013567_10145.html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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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2.02.0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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