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사자율 파탄내는 단협시정명령권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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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자율 파탄내는
고용노동청의 막가파식 시정명령권고 철회하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대우건설 노동조합에 발송한 단협자율시정 요구 공문을 통해 대우건설 노사간 단협내용에 대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주적 노동조합 운영에 간섭하여 평화적 노사관계를 깨뜨리는 도발행위이므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조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자주적 민주노조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실제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를 행하는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금지시켜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노조의 적극적 요구와 투쟁결과로 얻어진 단협내용에 대한 무차별 시정명령을 통해 자주적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사간 평화를 저해하는 집단이 돼버렸다. 고용노동부의 악의적 타임오프 매뉴얼 지침에 따라 수많은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게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패소판결 해 왔다. 노사 자율협상의 결과 원만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실과 시설 장비 차량 집기를 제공받는다 해서 노조의 자주성을 잃거나 사용자의 지배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노동청의 무차별적 막가파식 시정명령(권고)과 패소 판결로 인해 기존의 노사간 평화무드가 훼손됨은 물론 노조의 정상적 활동 방해, 노사의 경제적 손실 등 그 피해는 노사 양측이 부담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 지배 개입하려하고 자주성을 부인하는 행위들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고발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 권고 대상인 대우건설만 하더라도 회사측은 민주적 노조활동을 벌이는 노동조합에 대응하여 노사협의회 조직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통해 노조활동을 견제하고 있다. 대우건설 노사 협상의 결과가 노사협의회 결과인양 포장하여 직원들을 혼동시키고, 노사협의회 체계 및 활동력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노사협의회의 위상을 포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렇듯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부당한 상황에 눈감고 외면하면서 자주적 민주노조 활동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탄압하는 과정에서 결국 파탄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편파적 위법행위와 사용자의 부화뇌동 행위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 20여년의 역사속에서 이미 우리는 투쟁을 통해 민주적 시스템을 추구해 왔고 운영해 왔다. 지난 몇 년간 정부와 노동관료들의 위헌적 법 개정과 편파적 노동행정으로 인해 민주적 사회 체계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모든 민주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2011.12.14.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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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건설, 노동, 사회 담당 기자님 ■ 제 목 : ‘노사자율 파탄내는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권고 규탄’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단협 시정명령권고 및 대응
1. 내용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대우건설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중 ‘시설 편의제공’ 조항을 문제 삼아 노조법 81조 4호 관련,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사 자율 협약에 의한 단협내용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공문을 발송함.
▫ 노동청은 노조 사무실 통신요금(2010년 1월-2011년 10월까지) 186만원과 지원차량비(2010년 1월-2011년 10월) 3,350 여만원을 12월 20일까지 사측에 회수할 것을 요구함.
▫ 대우건설 사측은 아직 내려지지도 않은 시정명령 권고를 명분으로 노동조합 통장 가압류 의사를 밝히고 있음.
2. 법원 판결 추세 ▫ 서울고법 2010누 14192(2011.2.19.) “노조법 81조 4호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비의 지원이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로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만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사 내에 전용 사무실과 시설.장비.차량.집기 등 비품 일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부대시설 및 비품비’라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자주성을 잃거나,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3. 고용노동청의 다른 잣대 ▫ 삼성의 경우 단결권,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사협의회에 힘을 실어주며 노사협의회 명의로 ‘노사협의회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단체 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지만 노조측에서 반박 메일을 발송하자 ‘회사 컴퓨터를 비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징계감’이라고 협박함.
▫ 대우건설 노동조합은 설립이후 사용자의 지배.개입 배제와 민주 노조 활동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노동조합임.
▫ 대우건설 사측은 노사협의회를 활용, 노사협의회 체계 및 활동력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간 분리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음. 대우건설 노사협의회에 사무실 제공뿐만 아니라, 통신비와 상임 인력을 지원 하는 등 법위반을 통해 사실상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노사협의회를 활용하고 있음.
▫ 이렇듯 노동청은 사측의 실질적 지배.개입의 상황인 노조나 노사협의회 운영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 제재조차 가하지 않고 있지만 자주적, 민주노조에 대한 활동 위축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법 조치를 취함.
4. 고용노동청이 노사관계 악화 조장의 주범 ▫ 노사간 단체협약은 노조의 적극적 요구와 투쟁에 의해 사측과 약속하는 사항임에도 고용노동청이 법의 악의적 해석으로 협약을 부정함으로써 노사간 평화관계를 깨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음.
▫ 고용노동청은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개입 행위와 자주성 침해에 대하여 개선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민주노조 활동 결과로써의 단협에 대한 시정명령을 지속 단행함으로써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
5. 건설기업노련의 대응 ▫ 건설기업노련은 노사평화를 파탄내는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모든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규탄 집회와 항의방문 등 적극적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임.
** 첨부 1.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 권고 공문 2. 건설기업노련의 입장
민주노총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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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1.12.14 14:07등록일 2011.12.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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