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전윤수회장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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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전윤수 회장관련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성원건설 노동조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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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은 2009년 도급순위 기준 58위의 중견 건설업체로써 지난 3월6일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져 현재 법정관리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부터 회사측과 대주주측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고 수사당국에는 성원사태의 주범인 전윤수 전회장에 대해서 조속히 구속수사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성원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경영진, 대주주, 검찰 등은 문제의 원인과 대응책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적극적 조치와 대응을 미루고 수수방관한 결과 모든 책임을 직원과 하도급 업체에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성원건설 직원들은 13개월의 임금체불로 인해 가정경제가 파탄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조차 체납되어 병원도 제대로 못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꼬일대로 꼬여있는 성원문제의 실타래를 한가닥씩 풀어가길 희망한다.
1. 전윤수의 파렴치한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 성원건설의 총체적 부실의 원인은 2007년도부터 시작한 무리한 해외사업의 투자와 국내의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한 경영오류의 결과이다. 또한 가족 전체가 회장(전윤수), 부회장(부인), 부회장(처남), 자금담당 상무(딸1), 기획조정실장(딸2), 중동지역본부장(사위1), 계열사 골프장 사장(친형)등 비전문 족벌경영진의 사업 오판에 따른 막대한 P․F 금융비용 손실과 부실경영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 삼일회계법인의 조사(2010.5.10.-6.25.) 보고서에 따르면
1) 전윤수 회장의 독단적 경영 및 친인척 경영참여의 과도함, 친인척의 과도한 급여수령, 해외지사로부터 부당 현금 송금, 비합리적인 어음배서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고
2) 골프장 2곳(성원개발, 상떼힐)을 매각하며 40억원을 주주들(기존 사주 친인척)에게 배분한 것은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것을 알고 이루어진 바 회생채권자들의 이익을 저해하게 되어 부인권 사유에 해당되며
3) 용인 공세동 현장의 공사채권 306억원을 미지급 자재대금과 용역대금에 대한 대가로 양도한 것은 부인권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다.
□ 전윤수 회장은 2007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특가법상 횡령죄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았으며 급여를 압류받게 되자 두바이 해외 계좌를 통해 2006년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2,888,831 AED(디르함 : 한화 총 8억6천 여만원)을 몰래 받아왔다. 동시에 가족들을 경영진에 투입하여 과도한 급여를 수령함은 물론 처(조애숙)에게는 6억8천만원, 딸(전정원)에게는 1억6천여 만원등 8억4천여만원을 중복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
□ 2005년부터 진행된 전윤수의 소송(특가법상 횡령죄 등)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재정 손실을 입힘은 물론 공금 횡령 혐의가 있다.
2. 전윤수의 출국과 국내송환 불발, 검찰은 떳떳한가!
성원건설노동조합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이하 건설기업노련)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전윤수에 대한 법적 조치와 출국금지를 주장했다. 당시 전윤수는 집행유예 중이었고 임금 120여 억원을 체불했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기업회생을 위하여 경영인의 해외출국을 막을 수 없다’며 전윤수의 외국도주를 미연에 막지 않았다.
3월9일 출국한 전윤수에 대하여 3월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4월8일 영장을 발부 받았다. 그후 검찰은 성원건설노동조합과 건설기업노련이 전윤수 송환에 대하여 박영선 의원실(민주당)과 이정현 의원실(한나라당)을 통해 질의해도 답변없이 무성의하게 ‘개인의 신상 정보’ 운운하며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9월13일 대검찰청은 미국 국토안보부와 ‘수사공조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긴밀하게 수사공조하여 전윤수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 언론에는 한미 수사당국이 실시간으로 범죄 정보를 교류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인 경우 송환절차 없이 강제 추방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검찰이 주장하는대로 전윤수의 여권을 취소하여 미국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된다면 강제 추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8월25일 검거된 전윤수는 대검찰청의 양해각서 체결일 4일 뒤인 9월17일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10월27일 불법체류 추방 심사가 2011년 1월로 연기됨으로써 송환여부가 불확실해 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0월29일 검찰은 성원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조사하며 전윤수의 추가 혐의를 찾고 있는 듯하다.
검찰이 최근 정치권 수사에 들이는 열성과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는 스스로의 신념에 충실하게 성원건설 사건을 애초부터 처리해 왔다면 지금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성원건설 수사상황에 대하여 검찰이 아무런 반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검사는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검사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검사는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실천하고 책임’을 지는 검찰을 기대하는 것이 국민으로써 너무 큰 기대인가?
3. 검찰은 전윤수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성원건설노동조합은 회사의 대외적 신인도 등을 우려하여 체불임금 문제를 자제하는 노력을 해왔다. 2010년 연초 600명이던 직원 수가 현재 180명으로 줄었고 가정경제는 이미 파탄이 났으며 300여 협력업체 직원들의 어려움도 극한에 다다랐다.
우리 노동조합은 많은 고통과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회사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회사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책임자인 전윤수는 반드시 사법처리되어야 한다.
검찰은 2500여명의 성원건설 가족들과 300여 협력업체 직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법의 준엄한 잣대로 전윤수의 조속한 국내송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검찰이 수사로 말하는 모든 결과를 분명히 보고 있다. 말 잔치만의 수사가 아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진정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2010년 11월 16일
성원건설노동조합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전국건설산업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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