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과열경쟁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정책을 입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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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경쟁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정책을 입안하라
강남 재건축 시장 건설사 과열경쟁에 대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성명서
최근 일부 재건축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9월 28일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정부와 업계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연말까지 자치단체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사실 확인을 거쳐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택협회를 통해 주택업계의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며, 국토부는 업계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며, 또한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해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강남 재건축 사업 건설사간 과열 경쟁으로 각종 혜택이 제공된 바, 이는 시공사의 비용 부담을 올려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도 늘어나게 돼, 이를 만회하기 위한 분양가 상승의 결과로 이어져 주변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밖에 없다.
과열 수주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건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이 아닌 ‘부동산 투기’ 오명의 상징이 돼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2013년 해외 건설사업에서의 국내 건설사들 간 무한 경쟁의 폐해로 해외 공사 대규모 적자 실태 발표로 인한 ‘어닝쇼크’의 충격을 경험한 바 있다.
이번 강남 재개발 사업에서의 규제 없는 무한경쟁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안정성을 침해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도시정비법 개정하여 내년 2월 시행을 통해 도입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일부 재건축 시장의 과열 경쟁과 이에 따른 편법적 행위들에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전국 건설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뒤늦은 과열방지 대책발표에 아쉬움을 표명하며, 조속히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을 집행하여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정책기조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18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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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7.10.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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