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 회생정책 실패 금융위원회 규탄 성명서
작성자 정보
- 조직부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643 조회
- 목록
본문
건설기업 회생정책 실패 금융위원회 규탄 성명서
벽산건설, 남광토건, 우림건설, 풍림산업, 쌍용건설 이 건설사들의 공통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진행하고도 회생하지 못한 채 법정관리에 처해졌거나 파산을 한 건설기업들이다. 이들 기업들이 법정관리에 처해진 이유는 무엇이었나? 채권단은 회사의 회생보다는 자신들의 채권 회수에 열을 올렸다. 회생의 밑거름인 사업지들은 채권회수를 이유로 매각됐다.
자금지원 내용 역시 자본금을 확충해서 기초 체력을 키우는 방식이 아닌 담보를 잡고 빚을 더 내는 단순 유동자금 대출이었다. 워크아웃 초기에는 채권단 논의를 통해 자금지원이 이루어 졌으나 자산매각과 담보확보를 통해 채권단 간의 입장이 달라지면 기업회생의 본질은 사라졌다. 채권단들의 논의가 무산되어 건설기업들은 법정관리에 처해졌다. 또한 경영실패의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물어지지 않았다. 경영진들은 회사의 회생보다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숨기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급급했다. 채권단은 채권회수에만 몰두하고, 경영진은 경영권 유지에만 몰두해 기업의 정상화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피해는 온전히 건설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최장 10개월, 수백억의 임금체불, 권고사직 정리해고로 이어지는 인력구조조정, 임직원에게 강매된 수천억의 자서아파트 등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삼안과 삼부토건은 부실경영진에 대한 단죄와 채권단의 지원이 있다면, 현재에도 정상 기업으로 살아날 수 있는 회사들이다. 그러나 이 기업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삼안의 경우 지난 2년여 간의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노력으로 지속적인 흑자를 내왔다. 6개월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속에서 달성한 성과였다.
삼안의 자금 1200억을 강탈해간 프라임 경영진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만하는 채권단의 문제가 현재도 정상기업인 삼안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삼부토건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 2013년 주총에서 황금낙하산을 시도하더니, 300억원의 불법 BW 발행을 감행했다. 그 이후 직원들은 200억의 임금체불에 시달렸다. 채권단의 관심은 기업회생과 거리가 멀었다. 르네상스 호텔을 담보로 잡고, 추가 담보 설정을 통해 자신들의 이자를 확보했다. 300억 BW 역시 꼬박 꼬박 이자가 나갔지만 회사자금으로는 사용되지 못했다. 수십 년을 쌓아 이룩한 기업의 가치는 철저히 유린당했고, 이 과정에서 모든 책임이 노동자들에게만 전가 된 것이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지난 2011년 8월 대주단 횡포를 고발하는 금융위원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채권단의 횡포에 대해 금융정책 당국이 개입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이후 쌍용건설의 매각과정과 워크아웃의 문제, 삼안의 문제, 삼부토건의 문제, 벽산, 남광, 풍림, 우림 등 건설사 워크아웃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정책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문제에 개입하고,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수없이 집회를 하고, 일인시위를 하고, 면담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14년 7월 현재까지 무려 3년간 금융위원회의 대답은 동일했다. “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해 왔으며, 앞서 언급한 모든 책임을 떠안은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온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도대체 왜 금융위원회가 존재하는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과연 기업의 회생을 위해 존재하는 법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가 책임회피와 모르쇠로 일관한 지난 과정에 대한 책임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눈앞에서 뻔히 벌어지고 그 피해자들이 피맺힌 절규를 지속하는데, 시장개입을 할 수 없고,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로 일관하는 금융위원회가 왜 필요하단 말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으로서 국민의 요구에 답할 수 없다면 금융위원회 스스로가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주장은 제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밥그릇은 빼앗기지 못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지난 3년간 건설노동자들의 절규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금융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무책임한 자세와 잘못된 건설기업 회생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오늘 총파업투쟁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 건설기업 회생실패 금융위를 규탄한다
- 기업회생 목적상실 기촉법을 폐기하라.
2014. 7. 22.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14.07.21 20:23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