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성명서:이윤보다 생명이다!(남양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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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성명서 : 이윤보다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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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현장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 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청 관리직 노동조합으로써, 건설계의 지속적인 안전 사고 문제와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에 대한 책임이 일정 정도 있음을 반성하고 희생자들과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기업노조에서는 원청 입장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 하청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현행 제도, 구조상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현재 저희 조합원으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이 희망하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사고의 제도적 원인-
(1) 입찰제도와 제도적 관행의 문제점
발주처에서 공사를 입찰하는 제도가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가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 낙찰 가격은 설계가에 비해 무조건 저가로 수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비율에 맞춰서 안전관리비도 감소하게 되어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계상방식을 보면 비율적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 요율 × 낙찰율
낙찰율에 따라 안전관리비 또한 비용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설계가의 계상 방식 또한 실제 공종 중 위험공종이 얼마나 많은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규모와 공사 종류에 따라서만 측정됩니다. 그러다보니 공사규모가 크지만 위험 공종이 적은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가 소진이 안되고 오히려 규모는 작지만 사고 확률이 큰 위험 공종이 많은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가 부족하여 대처를 못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사비용 중 현장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미집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현장의 관행적으로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만 실시하고 안전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저가 수주의 손해를 공사기간 단축으로 만회하기 위해 서두르다 보니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안전보건공단자료 산재사망자 1위 건설업 493명)
이번 사고 현장의 문제로 지적되는 점들도 가스 측정 장치 미설치라든가 경보음이 작동안한 것들이고 만약 이것이 주된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이 현장 또한 어떤 원인으로든 안전관리비가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 비정규직과 책임, 권한의 문제점
현제 제도에서는 원청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고 안전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사고를 방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전관리자의 많은 수가 비정규직입니다. 현장에서는 저가 수주의 손해를 막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을 원하고 있고, 안전관리자 인건비 또한 가능한 줄여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50대 건설사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33.6프로, 건설경제 보도
건설기업노조 자체 지부 조사에서도 30퍼센트 대 비율*첨부자료 참조)
계약 연장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는 비정규직이 현장 소장이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을 시킬 경우 그것을 제지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급자들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장계약직 특성상 공사기간 즉 계약기간이 다 되어갈 때 아무래도 생업을 위해 다른 현장의 계약직 자리를 얻기 위해 현재 현장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기준을 보면 위험 공종(터널이나 지하작업)에서는 50억 이상 규모, 일반 공종은 120억 이상규모에 1명 이상, 800억 이상 규모에서는 2명 이상, 그 이상으로는 700억 증가에 따라 1명이 증가하는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소규모 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고 1명의 안전관리자가 전담하는 현장의 경우 노동부, 발주처 제출 서류작업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휴일에도 거의 쉬지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현장 작업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관리를 하기 어려운 현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900억 정도 규모의 현장이 있다고 가정하면 800억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2명의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전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명이 상주하면서 현장을 전담하고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인원을 서류상에 이름만 등록시키고 점검이나 조사가 나오면 그에 맞춰 현장에 잠깐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배치 규정을 이용하여 규정은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역할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 및 집행 투명화
설계가 계상 방식에 위험공종이 얼마나 포함되는 지에 따른 안전관리비 책정이 반영되어야하고, 건설공사 특히 공공공사 입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찰률과 관계없이 설계가 기준으로 반영하여 충분한 안전관리비 확보해야 합니다. 즉 저가 수주를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는 정액으로 하여 감소하지 않고 보존되도록 입낙찰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설계가기준) × 요율 × 낙찰율
개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설계가에 위험공종 반영이 포함한 기준) × 요율
그리고 이렇게 지켜진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지는지 엄격히 감시하고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 3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률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사항 사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인건비 관련 포함)하며, 사용내역서 자체를 미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계상 사례 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현장 노사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를 집행하고, 사용내역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2)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화와 책임, 권한 강화
안전관리 분야는 무엇보다 정규직 채용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관리자 정규직 채용 기업이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공공발주공사 입낙찰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우선 안전관리자 정규직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새누리당 발의 기간제법 개정안을 보면
제 4조 5항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 예외조항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을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에 넣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2항의 시행령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보완하여 현장계약직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자를 정규직화 할 수 있고 현장에서의 권한을 확대하고 안전 감리제도 등을 도입하여 사전 안전 점검 등이 필수로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권한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이번 사고 같은 사례가 터졌을 때 안전사고에 관한 부분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현장 소장이 징계나 사법 처벌 등을 통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나서 실제 공사과정에 개입하는 공사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물어야 안전관리자가 안전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업무를 현장 소장이나 상위관리자가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원청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발주처와 감리까지도 조사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을 원청에 요구한 것은 아닌지, 안전 감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안전관리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제도 개선 외에 건설기업노조 조합원 중 안전관리자로 현업에 있는 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배치 규정 또한 현장별로 최소 2인 이상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서류 작업 외에도 현장 점검에서 안전관리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산재 보상에 있어서 같은 현장에서 원청근로자, 하청근로자 재해보상의 차이는 없으나, 원청사의 규모나 인지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의 체계가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정액보상제이며, 산재보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부분을 근재보험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형건설사들은 대부분 근재보험을 들어 놓아 재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대형건설사가 아닌 곳은 근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어 산재보상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측과 소송등을 통하여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해자에게 이중고를 안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근재보험도 의무가입으로 하여 재해자가 이중고를 격지 않도록 제도 보상방법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사고 현장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사고의 재발방지와 건설업의 산재율이 줄어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미흡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 제거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기업노조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장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건설기업노조는 구의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에서도, 남양주 사고현장에서도 나타난 하청구조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계에 직접시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원청과 발주처가 명확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구조적 토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공기단축을 통한 기업의 이윤추구 때문에 안전 절차가 생략되고 무시된 채 진행되는 현장의 분위기에 기인합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논리에 따른 이윤추구가 정당한 기업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안전문제가 경시되고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윤보다 생명입니다.
2016.06.02.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첨부자료
1.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단위지부 안전관리자 고용현황
번호 |
업체 |
안전관리자 수 |
정규직 |
비정규직 |
비 전담 겸직 안전관리자 |
정규직 비율 |
1 |
가 |
50 |
15 |
35 |
|
30.0% |
2 |
나 |
356 |
116 |
240 |
|
32.6% |
3 |
다 |
81 |
21 |
60 |
|
26.0% |
4 |
라 |
38 |
13 |
12 |
13 |
34.3% |
5 |
마 |
32 |
11 |
19 |
2 |
34.4% |
6 |
바 |
69 |
19 |
50 |
|
27.6% |
7 |
사 |
54 |
23 |
31 |
|
42.6% |
8 |
아 |
70 |
43 |
27 |
|
61.5% |
9 |
자 |
73 |
14 |
59 |
10 |
20.0% |
10 |
차 |
23 |
4 |
13 |
6 |
17.4% |
|
|
|
|
|
|
|
|
|
|
|
|
|
|
합계 |
|
846 |
279 |
546 |
31 |
32.9% |
- 조사업체는 시공평가 50위 이내 업체
- 조사시기 : 2014년 9월
2.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2/3가 비정규직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 소속 시공능력 상위 50위권 10군데 사업장, 안전관리자 고용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 비율은 32.9%, 비정규직 비율은 66.5%,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현장 직원 중 자격증 소지자를 겸직시킨 경우가 0.6%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사 정규직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숫자여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견건설사들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두지 않고 겸직시킨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건설사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2/3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일부는 내부 직원을 겸직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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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6.06.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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