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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건설기업 회생정책 실패 금융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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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 회생정책 실패 금융위원회 규탄

건설기업노동조합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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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로 건설기업 1만여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벽산건설이 파산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벽산건설은 20106월 워크아웃을 개시했으나, 2년여 만인 20126월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러나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벽산건설은 파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기업회생 정책을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기업회생은 커녕,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고, 회생의 발판이 될 자산들을 모두 매각 당한 채 법정관리에 던져 졌다. 경영부실의 책임자인 건설사 사주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물어지지 않았다. 기업회생에는 관심이 없고 채권회수에만 몰두한 채권단들은 기업회생의 본질은 외면한 채 채권회수에만 열을 올렸다. 올바른 기업회생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할 정책당국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다가 채권단간의 이해관계 다툼이 생겨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법정관리에 처해질 상황이 되어서야 조정에 나서려는 시늉을 보이는데 그쳤다. 결국 기업들은 법정관리에 처해져야 했다. 파산 신청을 한 벽산건설뿐만 아니라 워크아웃에 실패해 법정관리에 처해진 우림건설, 남광토건, 중앙건설, 한일건설, 쌍용건설의 과정 역시 다를 바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 기업의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자서분양, 인력구조조정 등 건설사 부실의 모든 책임을 전가 받았다. 특히 인력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내몰려야 했다. 앞서 언급된 기업들을 포함해 2009년 초부터 2013년 말까지 5년의 기간 동안 워크아웃, 법정관리, 대주단협약 등 기업회생 과정에 있던 20여개 이상 건설사들의 정규직 일자리 약 1만개가 사라졌다. 현장 채용직, 본사 비정규직을 포함한다면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건설사 1곳당 적게는 500여개 많게는 1,000여개 이상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기업회생 정책의 실패를 규탄한다. 금융위원회의 워크아웃 정책실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는 자금지원 시점이다.

정부당국과 채권단의 의사결정이 늦어져 필요한 자금이 제때 지원되지 못해 문제를 악순환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워크아웃 신청이 발표되고 자금이 지원되는데 까지 필요한 시간은 평균 4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정책당국과 채권단이 신속한 자금지원을 못하는 동안 이미 밀려있는 협력업체들의 대금, 임금채권, 비협약채권자들의 채권들은 그 규모가 점점 커져갔다. 유동성 위기가 발생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금지원이 이루어져 밀린 대금들을 지불함으로써 비협약채권자들의 채권 동요가 안정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선순환을 만드는 타이밍을 찾을 수 있는데, 정책당국과 채권단의 의사결정이 늦어져 비협약채권이 급격히 늘어나 채권단이 자금 지원을 해도 순식간에 자금이 바닥나게 되고, 다시 자금을 요구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를 가져왔다.

 

두 번째 문제는 자금 지원의 내용이다.

이들 기업들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은 단순한 이자 조정과 유동성지원 이었다. 빚이 많아 문제가 생긴 기업들에 근본적인 처방대신 빚을 늘리는 처방만을 해 준 것이다. 이들 기업들이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위기라는 증상에 대해 이자조정과 유동성지원이라는 단기적 처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자본확충을 위한 출자전환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쌍용건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단순한 유동성 지원만을 받았다. 채권단의 단기 자금을 받아 급한 불은 껐지만 단기자금 역시 사실상의 빚을 늘리는 것이어서 오히려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시장의 신뢰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병이 나타난 증상에 대한 단기적 처방으로 잠시 증상이 사라졌으나 병을 이길 수 있는 근본체력을 키워주기는 커녕, 더 떨어뜨려서 이후 더 큰 병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건설사 오너들의 방만경영과 경영실패 책임에 대한 방관이다.

이들 기업들의 오너들은 자신들의 방만경영과 경영실패 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급급했다. 건설사 오너들은 회사의 부실 규모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경영부실의 책임을 직원들에 전가했다. 임금체불, 미분양 아파트 강매, 인력구조조정 등 온갖 편법과 불법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한 것이다. 정부당국과 채권단은 기업회생을 위한 공적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부실의 규모와 내용을 명확히 하며, 그에 맞는 회생 방안을 수립해야 했다. 그러나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건설사 오너들에 대해 땜질식 처방을 하여 책임을 져야할 이들이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된 경영을 지속해 기업을 악순환에 빠뜨리게 되는 과정을 여러 기업들에서 반복되도록 방치해 왔다.

 

이러한 현실이 보여주듯 정부의 기업회생 정책, 워크아웃 정책은 건설사들에 있어 회생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파산을 위한 제도 일 뿐이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정부당국,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자금지원 흉내만 내는 채권단, 경영실패 책임을 직원과 사회에 전가하는 건설사 오너들 이 삼자들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세간에는 워크아웃을 거치지 않고, 채권단의 강력한 반발에도 법정관리를 택했던 삼환기업, 임광토건 등의 기업들이 회생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정책 당국의 무능함이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기업은 오너만의 것도, 채권자들 만의 것도 아니다. 바로 이 사회의 재산이다. 회생에 실패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 실적들은 단시간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들 40-50년이 넘게 걸려 만들어진 것들이다.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오너만을 위해서도 채권단을 위해서도 아니다. 이들 기업들이 가진 사회적 가치, 이들 기업들을 통해 창출되는 국가의 경제적 가치와 이들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일자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단시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말하기에 앞서 잘못된 워크아웃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기업회생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통해 현재 있는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

 

건설기업노조는 올바른 기업회생을 위한 워크아웃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금융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금융위원회는 현재 드러난 건설사 워크아웃 제도의 문제를 직시하고 신속하고 근본적인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출자전환을 통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금 지원을 방안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 진행시 강력한 기업 실사를 통해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설사 오너들에 대한 응당한 책임추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449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첨부 기업회생 과정 인력구조조정 현황>

번호

회사명

2008년 이전

현재

조정인원

비고

1

벽산건설

600

190

410

2010. 8 워크아웃

2012. 6 법정관리

2014. 3 파산신청

2

풍림산업

1,000

250

750

2009. 4 워크아웃

2012. 5 법정관리

2013 법정관리 종결

3

삼부토건

680

480

200

2011. 6 대주단협약

4

남광토건

500

210

290

2010.10 워크아웃

2012. 8 법정관리

5

우림건설

400

120

280

2009. 4 워크아웃

2012. 6 법정관리

6

성원건설

700

40

660

2010. 4 법정관리

7

삼안

1,600

1,040

560

2012. 1 워크아웃

8

LIG건설

310

130

180

2011. 3 법정관리

9

우방

340

32

308

2009. 6 법정관리

2010. 12 M&A

2011 법정관리 종결

10

쌍용건설

1,086

771

315

2013. 2 워크아웃

2013.12 법정관리

11

동양/건설

105

85

20

2014. 3 법정관리

12

삼환기업

554

357

197

2013 법정관리 종결

13

경남기업

1,163

936

227

2013.10 워크아웃

14

삼환까뮤

111

72

39

2012. 7 워크아웃

2014. 3 M&A,

워크아웃 종결

15

금호산업

4,128

1,204

2,924

2010. 4 워크아웃

16

극동건설

477

441

36

2012. 9 법정관리

17

동양건설산업

732

394

338

2011. 4 법정관리

18

진흥기업

437

291

146

2011. 2 채권은행 관리절차

19

한일건설

425

212

213

2013. 2 법정관리

20

동문건설

326

148

178

2009. 4 워크아웃

21

신일건업

255

65

190

2009 워크아웃 종결

22

범양건영

285

73

212

2011.10 법정관리

23

중앙건설

239

88

151

2010. 6 워크아웃

24

휴다임

450

275

175

2012. 1 법정관리

25

성지건설

319

128

191

2010. 6 법정관리

 

17,222

8,032

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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