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서분양 대책 시행 및 콜센터 현판제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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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 11. 5.(화) |
|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
전화 : 02-790-0777 팩스 : 02-790-3747 담당 : 이용규 정책실장 (010-4314-1779) kfccus@gmail.com |
건설사 자서분양 피해방지
콜센터(02-790-0777) 업무 개시 및 현판식 개최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자서분양 피해방지 대책 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중(11월 8일(금) 예상)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협회 등 여러 기관 및 단체의 협조하에 자서분양 피해방지 대책을 시행할 예정임.(국토부 9월 12일 자 발표 참조)
▫ 이번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건설사 직원 및 가족의 자서분양은, 자의 여부에 따라 건설기업노조 콜센터 신고 또는 ‘자의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게 됨.
▫ 건설기업노조는 건설사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콜센터(02-790-0777)’ 업무를 개시함은 물론 협력업체의 부당한 대물변제 요구도 취합하여 합동조사반에 통지할 예정임.
▫ 또한, 건설사 직원 및 가족이 자의여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을 대상으로 자서분양의 폐단과 피해사례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자의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기업노조가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임.
▫ 건설기업노조는 자의여부 확인서를 통계함으로써 각 건설사 현장별 직원 및 가족의 자서분양 현황을 파악하고 시행안에 따라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5%)을 상회하는 경우 대주보 직접관리에 관계없이 즉각 공개 조치할 예정임.
■ 콜센터 현판 제막식 개최
1. 일 시 : 2013. 11. 6.(수) 오전 10:00
2. 장 소 : 건설기업노조 사무실(은평구 녹번동: 3호선 불광역)
3. 현판식 진행 취지
- 자서분양 대책 시행과 콜센터 업무 개시 준비
- 자서분양의 위험성을 재 강조
- 대책 시행관련 노조 내 ‘자서분양 피해 방지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4. 진행순서(사회 : 이덕래 사무처장)
- 참가자 소개
- 자서분양 대책 시행 과정 설명
- 대표 인사말
- 현판 제막식
2013. 11. 5.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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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3.11.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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