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벽산건설 기업회생 폐지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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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4. 1.(화) |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 |
전화 : 02-790-0777 팩스 : 02-790-3747 담당 : 안중언 정책국장 (010-7778-4075) kfccus@hanmail.net |
■ 벽산건설 파산은 정부와 채권단의 기업구조조정 정책의 실패
벽산건설이 파산을 앞두고 있다. 벽산건설은 2010년 6월 워크아웃을 개시했으나 2년여 만인 2012년 6월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러나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벽산건설은 파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 벽산건설의 파산은 정부의 기업회생 정책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 회생의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고, 법정관리에 들어서게 된 이후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M&A 만을 바라보다가 경기 침체로 이마져 어렵게 되자 파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벽산건설을 비롯해 쌍용건설, 우림건설, 남광토건 등 워크아웃을 거쳐 법정관리에 처해진 노동조합 지부들을 대표하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현재의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당국의 철저한 반성과 대책을 촉구한다.
첫 번째 문제는 자금지원의 시점이다.
정부당국과 채권단의 의사결정이 늦어져 필요한 자금이 제때 지원되지 못해 문제를 악순환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기업들이 워크아웃 신청이 발표되고 자금이 지원되는데 까지 필요한 시간은 평균 4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정책당국과 채권단이 신속한 자금지원을 못하는 동안 이미 밀려있는 협력업체들의 대금, 임금채권, 비협약채권자들의 채권들은 그 규모가 점점 커져갔다. 유동성 위기가 발생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금지원이 이루어져 밀린 대금들을 지불함으로써 비협약채권자들의 채권 동요가 안정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선순환을 만드는 타이밍을 찾을 수 있는데, 정책당국과 채권단의 의사결정이 늦어져 비협약채권이 급격히 늘어나 채권단이 자금 지원을 해도 순식간에 자금이 바닥나게 되고, 다시 자금을 요구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를 가져왔다.
두 번째 문제는 자금 지원의 내용이다.
이들 기업들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은 단순한 이자 조정과 유동성 지원이었다. 빚이 많아 문제가 생긴 기업들에 근본적인 처방대신 빚을 늘리는 처방만을 해 준 것이다. 이들 기업들이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위기라는 증상에 대해 이자조정과 유동성지원이라는 단기적 처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자본확충을 위한 출자전환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쌍용건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단순한 유동성 지원만을 받았다. 채권단의 단기 자금을 받아 급한 불은 껐지만 단기자금 역시 사실상의 빚을 늘리는 것이어서 오히려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시장의 신뢰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병이 나타난 증상에 대한 단기적 처방으로 잠시 증상이 사라졌으나 병을 이길 수 있는 근본체력을 키워주기는 커녕, 더 떨어뜨려서 이후 더 큰 병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건설사 오너들의 방만경영과 경영실패 책임에 대한 방관이다.
이들 기업들의 오너들은 자신들의 방만경영과 경영실패 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급급했다. 건설사 오너들은 회사의 부실 규모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경영부실의 책임을 직원들에 전가했다. 임금체불, 미분양 아파트 강매, 인력구조조정 등 온갖 편법과 불법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한 것이다. 정부당국과 채권단은 기업회생을 위한 공적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부실의 규모와 내용을 명확히 하며, 그에 맞는 회생 방안을 수립해야 했다. 그러나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건설사 오너들에 대해 땜질식 처방을 하여 책임을 져야할 이들이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된 경영을 지속해 기업을 악순환에 빠뜨리게 되는 과정을 여러 기업들에서 반복되도록 방치해 왔다.
이러한 현실이 보여주듯 정부의 기업회생 정책, 워크아웃 정책은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파산을 위한 제도 일 뿐이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정부당국,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자금지원 흉내만 내는 채권단, 경영실패 책임을 직원과 사회에 전가하는 건설사 오너들, 이 삼자들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세간에는 워크아웃을 거치지 않고, 채권단의 강력한 반발에도 법정관리를 택했던 삼환기업, 임광토건 등의 기업들이 회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정부의 무능함이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는 오너만의 것도, 채권자들 만의 것도 아니다. 바로 이 사회의 재산이다. 회생에 실패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 실적들은 단시간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들 40-50년이 넘게 걸려 만들어진 것들이다.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오너만을 위해서도 채권단을 위해서도 아니다. 이들 기업들이 가진 사회적 가치, 이들 기업들을 통해 창출되는 국가의 경제적 가치와 이들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일자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단시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말하기에 앞서 잘못된 워크아웃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기업회생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통해 현재 있는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
건설기업노조는 올바른 기업회생을 위한 워크아웃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정부당국과 채권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당국은 현재 드러난 건설사 워크아웃 제도의 문제를 직시하고 신속하고 근본적인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당국과 채권단은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출자전환을 통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금 지원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
- 정부당국과 채권단은 강력한 기업 실사를 통해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설사 오너들에 대한 응당한 책임추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건설기업노조는 한시법으로서 생명을 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국회,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새로운 기업회생 정책을 만들어 갈 것임을 밝힌다.
2014. 4. 1.
민주노총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첨부자료> 워크아웃 실패 건설사와 경과
업체명 |
워크아웃 개시 |
법정관리 개시 |
파산신청 |
벽산건설 |
2010년 8월 |
2012년 6월 |
2014년 3월 |
남광토건 |
2010년 10월 |
2012년 8월 |
|
우림건설 |
2009년 4월 |
2012년 6월 |
|
중앙건설 |
2010년 6월 |
2014년 2월 |
|
한일건설 |
2010년 6월 |
2013년 2월 |
|
쌍용건설 |
2013년 2월 |
2013년 12월 |
|
<공 지>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인 노동조합 대책회의
■ 일 시 : 2014년 4월 3일(목) 10:00
■ 장 소 : 벽산건설 지부(강남구 도곡동 411-3 매산빌딩)
■ 내 용 : 벽산건설 파산관련 대책 및 기업회생제도의 개선방향
■ 참석예정 단위 : 벽산건설 지부, 쌍용건설 지부, 성원 지부, 우림건설 지부,
경남기업 지부, 삼안 지부, 남광토건 노조, 건설기업노조
* 상기 대책회의에서는 잘못된 기업회생제도의 문제와 건설사 직원 책임전가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건설사 위기와 파산으로 인해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되고 있는 여러형태의 문제점들에 대해 기자여러분들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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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참조
연합인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20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4011622185060607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4031441337970763
뉴스1
http://news1.kr/articles/1613130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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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4.04.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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