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림건설 노동조합 설립. 우림건설의 올바른 기업정상화와 임금체불 해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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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림건설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경과
- 2012년 4월 20일 우림건설노동조합 설립
- 4월 23일 서초구청 노조 설립 인가
- 4월 25일 50억에 달하는 4개월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진정서 접수
- 현재 조합원 130명
■ 우림건설노동조합의 설립 배경
- 워크아웃 중인 우림건설이 회생하지 못하고 경영주의 경영부실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함.
- 작년 12월부터 4개월 임금체불 발생으로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 경영부실을 초래한 경영주가 책임있는 자세와 행동을 하지 않고 경영실패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음.
- 우림건설 직원들은 워크아웃 3년간 회사 회생을 바라며 인적구조조정, 임금삭감을 비롯한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였고 회사를 살리려고 갖은 애를 써왔으나 그 결과는 임금체불 4개월로 인한 직원들의 생존권 위협 상황과 회사 회생의 불투명한 상황인 것임.
- 채권단은 현재 출자전환을 통한 기업회생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림건설 회생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 건설회사는 인력이 자산인 회사. 사주와 채권단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회생방안이 확정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우림의 직원들만 임금체불 4개월로 고통을 받는 실정.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인 인력들이 떠나가고 부실화의 악순환이 심화되어 채권단이 채권의 담보로 들고 있는 회사가 부실화 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림건설노동조합의 요구
- 노동조합은 우림건설이 중견건설회사로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뒷받침 하는 훌륭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회사로서 충분한 회생가치를 가진 기업임을 자부함.
- 우림건설의 올바른 회생을 위해 경영부실을 초래한 현 사주와 경영진에 엄중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함.
- 우림건설의 올바른 회생과 직원 4개월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사주의 사재출연을 비롯한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
- 채권단은 시간끌기로 인해 우림이 부실화되어 스스로 손해를 키우는 행동을 중단하고 출자전환을 통한 우림건설이 회생하여 사회에 진 빚을 갚을 기회를 주어야 함.
- 사주와 채권단은 책임 떠넘기기식 논의를 중단하고 양측은 우림회생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로 우림의 올바른 기업회생의 비젼을 제시해야함.
- 우림건설노동조합은 우림건설의 올바른 회생과 직원들의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약 사주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채권단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주 퇴진운동과 채권단의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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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2.04.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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