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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건설업 노동시간 개선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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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 4. 19.(목)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전화 : 02-790-0777 팩스 : 02-790-3747

담당 : 이용규 정책부장 (010-4314-1779) kfccus@gmail.com




정부는 건설업 근로시간 왜곡 중단하고

건설업 상시근로감독 시행하라!

■ 정부는 건설업 노동자의 근로시간 실태를 현장조사하라.

-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3일 ‘2011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노동자 1인당 연평균 총 근로시간이 2,116시간(월 평균 176.3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업의 12월 총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이라고 발표하였다.(표1 참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기업체로부터 수령하는 한 장의 조사지를 근거로 건설업체 근로시간을 취합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지난 2월 초, 9개 주요 건설사를 표본으로 근로시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사 근무 직원이 2,200여시간, 국내건설현장 2,900여 시간, 해외현장 3,200여 시간의 노동시간을 확인한 바 있어,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참고 자료 1, 2 참조)

- 고용노동부 발표 후, 우리 노동조합은 설문 취합방식으로 국내, 해외 건설현장, 건축, 토목 현장별 근무자들의 실제 노동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난 2월의 각 건설사 별 조사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참고 자료 3 참조)

- 이번 설문조사 결과, 모든 건설현장 근무자들은 평일 오전6:30-7:00에 출근하여 오후7:00-9:00 까지, 1일 11시간-13시간(점심시간 제외)을 근무하고 있었다. 또 건설현장은 보통 주말에도 휴일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현장 근무자들은 ‘4주6휴’라는 휴일조건에 따라 순환형태로 한 달 기준, 6일의 휴일을 보장받고 있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현장의 근로시간 실태는 최악의 근로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각 건설현장 별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건축 및 토목현장(민간발주)노동자들은 연 평균 3,150시간, 특히 공공발주 토목현장의 경우는 3,430 시간, 해외현장은 3,740 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표2, 참고자료3 참조)

<표 1>

■ 고용노동부 발표 2011년 평균 근로시간

구분

주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연 근로시간

비고

총 근로시간(상용직)

40

176.3

2,116

초과근로시간 제외

건설업체 근로시간

41.9

182.1

2,077

고용노동부 자료

제조업체 근로시간

43.9

190.6

2,287

OECD 평균 근로시간

33.6

145.8

1,749

2010년 기준

<표 2>

■ 건설현장 별 정규직 노동자의 실노동시간 현황

구분

주 노동시간

월 노동시간

연 노동시간

실 노동시간 산출 조건/비고

건축현장 근무자

60.5

262.5

3,150

1일 11시간 근무

토목현장

- 공공발주현장

66

286.4

3,437

1일 12시간 근무

토목현장

- 민간발주현장

60.5

262.5

3,150

1일 11시간 근무

해외현장

72

312.5

3,749

1일 12시간 근무

-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근로 상시감독을 통하여 건설업체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및 근무환경의 개선없이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 낮추겠다는 의지는 어불성설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 노동시간 단축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으로 산업재해율을 낮출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 전체 재해자 93,292명중 건설업의 재해자가 22,782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 사망자 수 2,114명중 약 30%에 해당하는 621명이 건설업 종사 사망자 였다. 이처럼 건설업 노동자들이 높은 산업재해 및 사망자 비율을 보이는 이면에는 최장 노동시간과 함께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는 건설현장의 속도전이 원인중의 하나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의 경우 새벽에 출근하여 밤 늦은 시각까지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가정에서의 심장마비 사고등 질병으로 분류되는 내용은 취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및 근무환경은 지난 50여년 동안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발전에 맞추어 법 체계가 조정되고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언제까지 외면받고 정체되어야 하는가! 건설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안전을 위하여 정부의 강력한 준법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라.

- 건설업 노동자들은 추위, 더위에 상관없이 피와 땀으로 건설현장에서 국부를 창출했고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산업이었다. 그러나 건설업 특성 운운하며 정부와 정치지향 건설업자들은 산업구조를 왜곡하고 일부의 사익을 위하여 건설업을 유린함으로써 건설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해진 공사기간을 핑계로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개선하지 않았다.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업의 특성이 이용됨으로써 국민들에겐 신뢰받지 못하는 건설산업,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명 공사판 노가다 평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산업이 돼버렸다.

- 이렇듯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 건설의 공공성 축소, 주택 분양원가 공개 반대, 환경파괴와 노동권이 유린된 4대강 사업 등 국민을 상대로 호응받지 못해 왔던 건설사들이 발전 동력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건설사는 건설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IMF 구제금융 시기와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며 인력충원 없이 개인의 업무과다로 인한 장시간 노동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모든 건설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정부와 정치지향 건설업자들의 끈끈한 메카니즘 속에서 건설산업의 발전이 이익실현의 현실앞에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수십년간 정부와 일부 건설관련 종사자들의 인위적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이 현재 국민과 건설업 노동자들에게 심적, 경제적으로 어떻게 고통을 남겨주었는지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이 국가적 이익이며, 건설산업 발전 방향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 건설업 노동자들의 악화된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실현을 위해서만 매진하는 정부 정책은 건설노동자에게도, 국민에게도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건설기업노련은 공공공사 건설현장의 주5일 근무제 완전실현을 위하여 4.23.(월) 보신각 집회 개최를 시작으로 상반기중 모든 조직의 산별 노조 전환을 통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201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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