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식당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고시개정안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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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www.kfcitu.org | ||
○ 10월 21일(금) 발송 ○ 취재 및 보도 협조 |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이메일 : kfcitu@hanmail.net ○ 담당자 :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 이영록 010-2809-2836 건설기업노련 정책부장 이용규 010-4314-1779 |
건설현장식당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고시개정안 개선하라!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을 두고 금품로비, 탈세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왔고 부정부패 예방차원에서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를 개정 고시하였다. 고시 개정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식당을 시공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 식당 선정 계획서를 제출, 감리원이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청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올 초 불거진 ‘함바 비리사건’은 전직 경찰청장, 청와대 감찰팀장, 전직 국방부 차관, 공기업 임원, 시 공무원, 건설사 임원 등 건설현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모든 직업을 망라해 보여주었다. 함바비리 사건만 보더라도 비리 커넥션이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사회 제도 및 문화의 문제가 크다고 할 것이다.
건설현장식당에서 실질적 구매자(소비자)는 누구인가? 바로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주체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현장 식당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핵심인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식당의 선택권 보장이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현장 식당을 두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함바식당의 이익을 둘러싼 각종 금품관련 비리들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댓가로 한 뒷거래이기 때문에 식당운영의 개선이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노동자 후생복지와 직결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감리원이 식당운영권 선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식당 운영권을 누가 선정하느냐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감리원을 식당 선정에 관여시킴으로써 오히려 이권 개입의 한 단계가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함바집 선정 주체에 누구를 관여시키든 지금까지의 뒷거래 문제, 식당 이용자 건강권과 복지의 문제를 보장해 줄 수는 없다. 함바식당 운영을 통해서 이익구조 극대화의 여지를 두는 한, 이익 독점에 의한 피해는 선택 없이 구매를 강요받는 노동자들이 계속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국토해양부가 함바식당 문제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기할 바에는 식당 이용자(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더 안전하고 비리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에서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1. 정부 및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경우 시공사를 통해 직접 운영함으로써 이윤을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라.
2. 건설현장 식당의 음성적 운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현장 식당 허가제, 상시 점검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
3. 실질적 소비자인 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식당에 대한 중요한 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의 권리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무엇보다 우리는 건설현장 식당과 관련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정부 및 관련 단체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진정성 있는 논의부터 출발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이번 고시내용 과 같이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직간접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전국 건설노동자의 대표 조직인 전국건설산업연맹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음을 밝힌다.
2011. 10. 21.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언론보도 내용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0241425423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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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1.10.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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