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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업주를 구속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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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www.kfccu.org

5.17.

보도자료2011.9.7.(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700-4 어수 B/D 2층

전화 02)790-0777 팩스 02)790-3747

담당자 : 이용규 정책부장 010-4314-1779

(kfccus@gmail.com)

■ 수 신 : 각 언론사 건설, 노동, 사회 담당 기자님

■ 제 목 : 임금체불 기업 경영주를 구속 처벌하라!

위기 건설기업에 만연한 임금체불, 정부의 처벌의지가 없다.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들어 임금체불의 금액과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민의 생활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갑자기 임금의 액수가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경우 가정의 경제생활에는 직접적 피해를 준다. 지난 10여년 동안 국민 총저축률이 상승하지 못하고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가계 수입은 자칫 가정의 불화와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임금체불 현상은 비정규, 정규직 노동자를 불문하고 확대되고 있다.

사례 1)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은 지난 2010년3월, 123억의 임금체불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피하여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전윤수의 미국 생활상은 별도로 입장을 밝힐 예정임.) 검찰은 전윤수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경영인의 출국금지는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윤수 회장은 당시 대법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 위반 유죄선고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충분했다. 검찰은 미국과 공조를 통해 전윤수를 송환한다며 수사관을 보냈으나 빈 손으로 돌아왔다. 전윤수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례 2) 엔지니어링 업계 1위를 7년간이나 유지했던 (주)삼안 엔지니어링이 지난 9월2일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주)삼안은 프라임 그룹의 핵심 흑자 사업장이었고 수금을 통해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임에도 프라임그룹 유동성 위기의 유탄을 직접 맞은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엔지니어링 업계의 특성상 인력중심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에도 지난 4월 이후 불안정한 급여 지급이 발생하여 직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측 임원들은 공공연히 직원들에게 ‘올해 말까지 임금 지급이 안될 것’이라며 퇴사를 종용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례 3) 벽산건설은 시공능력평가 26위 업체로써 지난 2010년 6월,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채권단은 벽산건설 워크아웃 돌입과 함께 신규지원 1200억원을 결정하였으며 노동조합은 기업 회생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채권단 간의 자금지원 이견이 장기화 되고 임금체불이 누적되면서 직원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오랜 논의 끝에 자금지원은 결정되었지만 임금체불은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정부 당국은 건설기업 경영진들의 임금체불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충분한 여유와 깊은 배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드리 표방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임금체불은 발생 즉시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주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당국은 경영진들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이나 반성의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 경영진들에 대한 관용정책은 더 방만한 경영 부실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상습적이고 확대되는 건설기업의 임금체불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라

2.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경영진에 대하여 즉각 구속하라.

3. 채권단은 임금체불 기업 직원들의 급여를 즉각 지급하라.

4. 임금체불 기업 직원들에 대한 생계비 대출 제한 상한액을 확대하라.

2011. 9. 7.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참고 자료 ; 2010년 국정감사 보고자료>

□ 연도별 체불 및 처리현황

(단위: 개소, 건, 명, 백만원)

연도

구분

신고내역

처리내역

처리중

지도해결

사법처리

’07

사업장수

92,293

89,881

65,791

28,738

3,569

건수

151,802

146,362

90,831

55,531

5,440

체불근로자수

194,831

187,772

106,446

81,326

7,059

체불금액

840,303

810,714

362,707

448,007

29,590

’08

사업장수

100,155

97,455

76,658

25,497

4,089

건수

169,490

162,602

109,746

52,856

6,888

체불근로자수

249,485

239,651

155,391

84,260

9,834

체불금액

956,058

911,605

517,070

394,535

44,453

’09

사업장수

106,293

103,840

79,940

29,622

3,829

건수

187,799

181,675

118,670

63,005

6,124

체불근로자수

300,651

291,929

183,987

107,942

8,722

체불금액

1,343,839

1,302,708

778,364

524,344

41,131

’10.

8월

현재

사업장수

72,845

69,128

54,160

17,606

5,270

건수

122,154

113,525

76,135

37,390

8,629

체불근로자수

179,769

166,989

107,080

59,909

12,780

체불금액

774,478

713,818

366,701

347,117

6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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