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부실 방지위한 법안을 제정하라!
작성자 정보
- 정책부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472 조회
- 목록
본문
금융권의 숨겨진 PF 대출 부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8월25일 감사원은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우리금융지주 산하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공적자금 회수 촉진을 위하여 시행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감사원은 우리은행이 2002-2008년까지 4조 2,335억원 중 7,128억 원의 손실을, 경남은행이 1천억원 PF 대출, 한 건에서 183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사 대상 은행별 손실예상 금액이 PF 대출 금액중 17-18%에 이르는 규모이며 그동안 숨겨진 수치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경남․광주은행의 2009-2010년 대손충당금․매각․상각으로 인한 손실액이 총 2조 1,910억 원이라고 밝힘으로써 PF 대출의 문제가 저축은행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29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은행권의 부동산 PF 부실대출비율이 18.35%라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은행 감사 결과로 유추해 보면 전체 은행권의 감취진 부실 규모가 얼마나 될 지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구나 보험, 증권, 여신전문, 종금사 등의 PF 부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감은 더 크다.
국내은행 PF 대출 현황(2011. 3.)
(단위 : 조원, %)
내 용 |
07말 |
08말 |
09말 |
10년 |
‘11년 | |||
‘10.3말 |
‘10.6말 |
‘10.9말 |
'10.12말 |
3말 | ||||
PF 대출 잔액 |
41.8 |
52.5 |
51 |
47.9 |
44.9 |
42.7 |
38.7 |
36.5 |
부실 채권액 |
0.2 |
1.4 |
1.2 |
1.7 |
4.3 |
7.7 |
6.4 |
6.7 |
부실 채권 비율 |
0.64 |
2.6 |
2.32 |
3.41 |
9.60 |
18.11 |
16.44 |
18.35 |
연 체 율 |
0.48 |
1.07 |
1.67 |
2.9 |
2.94 |
5.72 |
4.25 |
5.3 |
<자료 : 금융감독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PF 대출은 자본금 없는 시행사와 사업성 평가 능력이 부족한 금융권의 제도, 무책임한 지급보증을 남발하는 시공사, 그리고 건설경기 부양에 의지한 정부정책이 서로 맞물려 부실 대출을 재생산 하고 있다.
PF 참여자 중 리스크 분담에서 자유로운 시행사들은 무분별한 사업 계획을 통해 일확천금을 이루어 왔거나 환상을 갖고 있으며,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시공사의 무제한 지급보증이 가능한 조건은 사업 실패의 경우 건설사에 부담을 안기며 금융 부실로 전이되어 결국 기업의 부실로 되돌아 오고 있다.
이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러한 PF 대출 부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참여 주체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자기 자본 확보 의무화를 뼈대로 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이하 PFV) 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PFV 법안은 주택건설 PF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위험을 줄이기 위한 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특수목적법인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2. 참여 주체의 차입금 규모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무자본 또는 소자본 시행사가 거액의 차입금으로 개발 이익을 꾀하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3.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고 대출 시스템 개선을 강제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시공사 지급보증만 믿고 시행하는 무차별적인 대출을 자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시장분석 능력, 시행사의 개발 경험 분석, 시공사 신용도, 개발 사업지 분석과 자료 활용능력을 갖추는 선진금융기술을 익혀야 한다. 금융권별 업무 가이드라인에 의존한 기계적 적용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4. 시공사의 지급보증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은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해 PF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공사의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 건설사 및 금융권 위험이 항상 잠재해 있는 상황이다. 시공사 보증한도 설정은 시공사 및 금융권 부실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법은 참여 주체의 신용 위험을 분산하여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금융의 공공성과 건설의 공적 책임을 위하여 더 이상 법안 제정을 미루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1. 8. 31.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11.08.30 14:44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