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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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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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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건설사 지원, 주택거래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민자사업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 내용에는 최근 건설사 PF 부실 문제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이 빠져 있다. 건설업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산업이며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금융권과 연관된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건설기업노련은 정부와 건설사에게 진정한 건설업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1. 정부는 PF 대출 제도개선과 함께 건설사 경영진의 비리, 부실, 도덕적 해이 경영에 대하여 단호히 처벌하라.

 

정부는 건설산업이 금융권과 연관되어 있고 국민의 주거권과 관련된 산업이라는 이유로 여러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 지원 과정에서 건설사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리와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성원건설 전윤수 전 회장이 직원 임금 123억을 체불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망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사법 당국의 처벌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현재 법정관리중인 남양건설의 경우 마형렬 전 대표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계속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건설기업노련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만을 위한 정책 이전에 부실 및 비리 경영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을 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도 수 많은 건설사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실경영으로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다.

최소한, 정부가 부실 경영에 대한 확고한 법 집행의 의지라도 있다면 길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아픔은 반감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건설사 경영진의 비리, 부실, 도덕적 해이 경영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PF 대출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건설사 PF 부실은 정당한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닌 금융권 대출과 선 분양에 의지한 시행사, 금융기관, 건설사들의 삼각동맹과 이를 제어하지 않은 정부정책의 결과이다. PF 대출은 IMF 외환위기 이후 시행과 시공이 분리되면서 분양성공을 전제로 건설사 보증이 관행화 되었다. , 자본금이 전혀 없는 시행사는 토지에 대해 최소의 계약금만으로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사의 시공 참여를 이끌어 낸 뒤 건설사의 지급보증으로 금융권으로 부터 토지와 아파트 건축비를 대출받는다. , 시행사는 자기자본이 전체 공사금액의 5% 아니 그 이하만 있어도 건설사에 아파트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경기부양을 원하는 정부와 최소의 투자로 막대한 이윤을 얻으려는 시행사, 손쉬운 대출을 통해 이윤을 얻으려는 금융권, 아파트 투기바람에 편승한 건설사 등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건설사들의 올바른 성장과 주택의 공공성 그리고 정부와 금융권의 공적 책임을 망각한 채 이윤만을 절대적으로 쫓는 도덕적 해이의 결과물이며 결국 한국경제와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하는 주범인 것이다.

 

이제 PF 대출제도는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 남발되고 있는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은 또 다시 근원적인 치유법이 아닌 임시방편적 치유법이 되어 더 큰 부실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PF 부실은 소규모 시행사들의 무분별한 프로젝트 개발과 금융권의 무책임한 대출관행, 건설사의 안일함이 총체적으로 맞물린 결과이다.

 

이에 건설기업노련은 정부와 국회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관련 특수목적 법인(SPC)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PF 대출 관련 법안은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PFV 를 운영하도록 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제도적 미비로 인해 PFV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PF 참여자 리스크 분담없이 건설사 보증이 관행화 되어 금융기관은 사업성 평가 및 출자확대를 하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참여 주체의 자기자본 확보 의무화, 차입금 규제, 건설사 지급보증 한도 관리, 금융기관 사업성평가 강제, 자산관리회사의 책임을 규정하는 등 PFV 관련 법안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PF 대출 제도의 전면 개혁을 위해 법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건설기업노련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53

민주노총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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