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전정원 전 상무 구속영장청구에 건설기업노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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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www.kfccu.org
성원건설 전정원 전 상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입장
1. 성원건설 전윤수 전 회장(이하 전윤수)은 지난해 3월, 성원건설 직원 600여명의 임금 123억을 체불한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전윤수 전 회장은 검찰의 입국 요구를 거부한 채 미 당국에 검거되어 현재 미국 뉴욕에서 추방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이하 건설기업노련)과 성원건설노동조합은 전윤수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송환되어 성원건설 사건의 책임자로서 회생노력의 의무를 다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당국에 외교적, 행정적으로 가능한 여러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전윤수의 추방심사를 담당하는 미국 이민 담당 재판부 앞으로 성원 직원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미국 뉴욕으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보내 전윤수 추방결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전윤수가 조속히 송환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기업 회생을 위하여 전 최고책임자로서 임무를 다해야 하고 둘째, 성원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하며 셋째, 임금체불은 사회적 범죄행위로써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야 하는 본보기임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지난 1월25일, 법무부가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한 내용과 전정원(자금담당 상무;전윤수의 큰딸)에 대한 배임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혔습니다.
5. 건설기업노련은 전윤수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과 전정원 전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의 조치가 더 빠르게 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검찰의 이번 대응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전윤수는 미국에서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된 상황이며 변호사를 선임,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원사건관련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성원건설 회생을 위한 어떠한 의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윤수 스스로 한국 입국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6. 건설기업노련은 검찰 및 법무부의 이번 조치와 더불어 1월26일(수) 미국 뉴욕에서 진행될 전윤수의 추방심사 결정 이후에도 전윤수의 위법 혐의에 대하여 지금까지 보다 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윤수는 회장 재직시 위법행위로 별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미국에서 생활하는 자금 등의 출처 등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성원 직원들은 현재 200억이 넘는 체불임금과 보험, 연금 미납으로 인해 직, 간접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사회의 미온적 대처가 지금의 성원사건을 낳았습니다. 전윤수 회장 송환을 위한 정부의 더 적극적 조치가 진행되어 기업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이 범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1. 1. 26.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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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1.01.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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