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 노동조합 파업찬반 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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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안 노동조합 파업찬반투표 가결▟
조정위원회까지 갔으나 결국 단협조정실패
■ (주)삼안은 지난 1967년 12월 30일 삼안건설기술공사로 창립된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로 40여년이 넘는 역사속에 동종업계의 중심축으로 성장하여 온 기술집약집단임. 삼안건설기술공사는 2005년 3월 25일자로 (주)삼안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주)삼안노동조합은 창사이래 최초로 2010년 12월 28일에 설립되었음.
■ 지난 2010년 삼안은 기업매각이라는 과정에서 극도의 제한된 영업력으로 변화되는 시장의 환경을 극복하였으나, 결국 롯데와의 매각은 12월 20일 최종결렬이 선언되었음. 그룹의 유동성악화로 시작된 삼안 매각이 결렬되면서부터 과도한 계열사의 자금지원이 시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삼안의 재무구조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였음. 또한 수년간 국내 수주실적 1위를 유지하고자 땀과 열정을 바쳤던, (주)삼안 임직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기업의 빈사무실을 채워주기 위한 비경제적이고 일방적인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등 (주)삼안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1500임직원 및 그 가족, 협력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음.
■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주)삼안 노동조합은 조합설립 당시 약1600여명의 임직원 중, 설립 3일만에 조합원 1042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며, 2011년 6월 현재 퇴사 등으로 약90여명 남짓 줄어든 950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음. 이러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동조합의 참여는 삼안의 위기 상황과 삼안의 모든 임직원들의 위기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 판단함.
■ (주)삼안 노동조합은 2011년 1월 18일 첫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며, 6월 9일까지 제18차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음. 교섭의 과정에서 조합운영을 위한 조합활동의 보장과 고용안정, 임금, 근로시간, 근로복지 등 단위노동조합으로서의 합리적인고 일반적인 범위에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보장받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전반적 사항을 협의하였음.
■ 제18차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전체 124개 조항 중 106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18개의 조항을 쟁점사항으로 남기고 있었음. 조합은 회사의 상황과 경영상의 사유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실지로 노동조합이 사측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했던 조항이 다수임.
■ 단체교섭의 쟁점사항으로는 노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합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관련조항과, 감리원의 처우, 정리해고, 근로복지 등이며, 위 사항에 대한 협상은 지난 15차 단체협상부터 진전없이 공전을 하고 있었음.
■ 사측은 제14차 협의시까지 조합과의 잠정합의된 사항 중 조합가입범위에 대하여, 15차부터 번복하거나, 조건부 합의 등을 내세웠으며, 이는 노사간 단체협상의 진정성과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함.
■ 사측은 자주적 노동조합의 활동기반인 조합 전임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기조아래 아직까지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조합가입범위, 감리원의 처우, 근로복지와 관계된 중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음.
■ 교섭에 응하는 사측의 이러한 태도에 제18차 단체교섭에서 조합은 교섭결렬을 선언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지난 6월 14일 조정을 신청하였음.
■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6월 21일과 24일 두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마지막 기일인 24일에는 자정을 넘겨 밤샘조정까지 진행하였으나, 25일 아침 8시 50분에 최종 조정결렬이 선언되었음.
■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주)삼안 노동조합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조합원 946명 중 793명의 투표참여로 투표율 83.8%를 기록하였으며, 투표참여자 793명중 712명의 찬성(89.8%)과 78명의 반대(9.8%)로 단체협상과 관련한 합법적 쟁의행위권을 획득하였음.
■ 본 노동조합은 삼안의 정상적 경영과 독립경영을 통해 회사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6개월여 동안 성실히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6개월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조차 인정하지 않았음. 쟁의권의 획득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합법적 행위이자 권리이며, 이후 삼안의 정상적 매각과 안정적 회사발전을 위한 첫걸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함.
■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주)삼안 노동조합은 7월 6일 파업출정식을 시작으로 위원장의 1인 파업을 개시할 것임. 이는 삼안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전 조합원의 의지와 행동의 시작이며, 삼안을 건강하게 만들고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1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력 퇴보를 막고, 건설기술력에 있어 발전적이고 선도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하고자 함
■ (주)삼안 노동조합은 삼안의 정상적 매각과정을 통해 발전적이고, 건강한 삼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프라임으로부터의 분리과정에서 삼안의 진정한 발전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임.
■ 본 노동조합은 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조합원의 근로복지 등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사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합리적 사내제도를 정착시키므로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한 업무효율의 증대와 올바른 목표의식을 고취시킴으로서 회사와 근로자의 무한성장을 위한 사내제도를 마련하고 위기의 삼안을 구해내고자 하는 전 조합원의 염원이 담겨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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