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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발주처 갑질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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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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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발주처 갑질 강화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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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일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213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기노조)는 산하 건설 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제 85, 87조 두 개정안에 반대하고 폐기를 주장합니다.

이번 건진법 개정안은 산업 안전사고의 책임을 엄격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고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고 책임 대상의 적절성이 보장되지 않고, 처벌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산업 안전사고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발주처의 과중한 업무와 갑질에 시달리는 설계 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이 발주처에게 시달리게 되는 요인만 추가될 것입니다.

 

건진법 제 85조 개정안에 따르면 착공(현행에는 준공)부터 하자담보 기간 내에 사망 및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설계, 감리 노동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즉 공사 기간 중 일어난 사고에도 설계 엔지니어링 노동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설계대로 시공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는지, 부실시공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만 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 동안의 현장 안전 책임은 시공사와 발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탓으로 책임 돌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발주처와의 갑을 관계에서 을에 위치한 설계 엔지니어링 업계가 그 부담을 안을 수도 있습니다.

 

건진법 제 872항 개정안은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발생시키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는, 등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책임범위를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주처가 이를 악용하여 과다 업무나 책임을 질 것을 압박할 경우 설계 엔지니어링 업계와 해당 노동자는 울며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건기노조는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연대회의와 의견을 같이하여 국토교통부에 입장을 전달했고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실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 업계의 반발이 국토교통부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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