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회생절차기업 공사포기 강요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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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기업 공사포기 강요에 대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성명서
정부는 회생절차 기업에 공사포기를 강요하는 정부발주기관을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회생절차 기업의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
건설 산업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건설사들은 부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올해 초부터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안강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은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를 것이라는 건설업계의 위기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써 국내 경기가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수경기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고, 고용창출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국내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육성방안 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건설업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의 무능한 대주주와 경영진은 경영실패와 도덕적해이로 인해 기업을 위기로 내몰고 법정관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주주 모두 모든 책임을 우리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건실한 기업을 회생시켜야 할 정부발주기관은 법을 위반하며 회생 가능한 기업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으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소속 노동자들은 생존권이 위협 당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다.
회생절차 기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에 의거해 “계속적 기업가치를 위해 공사를 계속 이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공사 이행”을 회생법원에 신청 후 이행할 수 있는 것이 법에 기술된 내용이다.
이는 건실한 기업을 파산이 아닌 회생시키려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그러나 정부발주기관은 단순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하여 회생절차 기업으로 인해 공정부진과 적기 원가투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회생할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며 공사포기를 회생기업에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발주기관은 관련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며,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공사현장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전면 위반하는 것이며, 건실한 기업을 파산으로 내몰고, 회생기업에 소속된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이다.
우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건설기업과 소속된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정부발주기관의 이러한 불법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관련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회생가능한 기업을 파산으로 내몰지 말라!
셋째. 정부는 회생절차 기업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넷째. 정부는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라!
건설사 대주주 및 경영진의 경영실패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기업회생과정이 정부발주기관으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 파산되고 소속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관련법을 왜곡하지 말고 기업의 회생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3월 18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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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5.03.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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