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계(기업)와 좀비(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건설회사 노동자들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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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성명서:
한계(기업)와 좀비(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건설회사 노동자들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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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말
정부 및 지자체가 기업이 부실화 되기 전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는 일부 공감한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살펴봤을 때 과잉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에만 해당되므로 그 대상이 협소한 점과 사업재편을 위하여는 기업의 자발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 대주주가 있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 문제로 대주주 위주의 의사 결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게다가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꾸려진 TF팀이 주도하는 이른바 ‘좀비기업 리스트’를 통한 채권단 중심의 일방적 기업 구조조정 방식에는 우려가 앞선다.
노동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 구조조정
우선 사업재편에는 필연적으로 인적 구조조정이 동반될 것이다. 이 때에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 1조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환 배치등을 통해 인적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고 향후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노사가 공유해야 하며 이러한 노사간의 신뢰는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나 신뢰관계 없이 채권단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들을 압박하여 반강제적으로 일방적 인적 구조조정이나 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진행될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대우조선해양의 노사 관계 사례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 채권단이 회사에 대한 지원을 빌미로 노동조합을 압박하여 임금 동결과 무파업이라는 조건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부실화된 기업의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이미 일전에 건설기업노동조합에서는 DIP제도(법정관리시 기존 관리인 유지 제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기업을 부실하게 경영한 관리자들은 아무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직위 및 자본을 유지하면서 그 부실화된 상황에서 압박받으며 근무해 온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이나 회사의 힘든 여건을 핑계로 일어나는 임금체불, 교섭시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감내하는 등 피해를 전적으로 감수하는 점에서 DIP제도나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는 유사하고 또한 채권단이나 정부의 개입을 통한 구조조정 강행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연구원에서도 원샷법이 벤치마크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비해 고용안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경영정상화계획을 위한 약정에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직원들의 동의가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수 요건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 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②호의 9항에 있는 사업 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에서 노사협의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수준의 노사 합의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또 제 33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②호에서 정부가 승인기업의 고용조정,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구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가 책임있게 고용안정과 재취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마련할 수 있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산업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별지침
금융위의 ‘좀비기업리스트‘ 구조조정 관련하여는 퇴출기업 또는 워크아웃 기업 선정의 요건이 획일적이라는 부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근래 금융감독원은 은행 실무자회의의 한계기업 선별 지침을 보면 부채비율 100% 이상이면서 여신액 500억 이상인 주채무계열 가운데
▲최근 3년중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최근 3년중 2년 연속 마이너스(-) 영업현금흐름을 보인 곳
위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별한다고 밝혔다. 건설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사업은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을 전재로 개시되며 대상물의 준공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또 수주산업의 특성상 원가율이 좋은 공사를 다수 수주하더라도 현금흐름과 이자보상배율 등에 영향을 미칠 때 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30대 건설사의 48%가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출 500대 기업 중 '2년 연속 영업적자 혹은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은 건설업종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단순히 건설업계가 부실기업이 많다고 보는 것보다는 앞서 언급한 건설업계의 산업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일 것이다.
그러므로 건설산업의 경우 평가 기준을 획일화하고 평가 대상기간을 줄이는 것은 자생이 가능한 기업에게 자칫 그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획일화된 기준보다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맺는 말
우리 건설기업노조 산하 수많은 지부들이 금융권 주도의 워크아웃을 경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권이 기업회생보다는 채권회수에 몰두함으로써 대다수 기업이 회생에 실패하여 법정관리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았다.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를 금융위와 정부에 수없이 하였으나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 시기가 되어가자 이러한 입법안을 이해당사자들과 논의 조차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의구심이 들며 우려스럽다. 정부와 금융위는 입법화 이전에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건설기업노조는 입법화 과정에서 기업의 모든 부가가치를 생산해낸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오히려 경영에 책임을 져야할 대주주들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입법과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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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6.01.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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