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부토건지부 서울고용노동청 집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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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12.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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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부토건지부 |
담당 : 건설기업노조 임황석 조직부장 (010-7666-5111) kfccus@gmail.com 삼부토건지부 김영석 사무국장 (010-3239-2009) |
■ 삼부토건 총파업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 집회
- 일시: 12월 10일(수) 14시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 지하철 : 종각역(10번출구), 을지로입구역(4번출구),
을지로3가역(1번출구), 4호선 명동역(10번출구)
상습체불 해결을 위한 삼부노조 요구사항
1.삼부토건사태 사건개요
1)족벌 무능경영에 따른 PF사업실패로 채권단과 재무개선특별약정체결
-지난 2011년 5월 삼부토건은 헌인마을 등의 개발사업실패로 대규모 부채 와 지급보증을 떠안게 되면서 기업회생의 방안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결국 경영진은 아무런 대책없이 이를 철회하고 강남의 알짜배기 자산인 르 네상스호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7,500억원의 협조융자를 받아 채권단과 재 무개선특별약정을 체결하였음.
-당시 협조융자는 기존 신용대출금의 차환에 대부분 사용되고 삼부토건 정상화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거의 없었으며, 이후 3년 6개월 동안 채권단 에 3,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만을 지급하면서 회사의 거의 모든 자산을 탕진해 왔음.
2)자산매각지연에 따른 채권단의 비협조적 태도와 상시적 유동성 부족
-회생절차신청 철회이후로 현재까지 호텔을 포함한 기타자산을 조기 매각 하여 대출원금을 상환하고 이자지출을 줄여 왔어야 했으나, 삼부토건 경영 책임자는 족벌경영과 방만경영만을 일삼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추가담보 제공과 고이자의 추가대출금을 통해 부족한 운영자금을 공급해 왔음.
-채권단 또한 모든 자산을 담보로 잡고도 경영진의 의도적 자산매각지연을 이유로 추가대출과 기업회생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족벌 경영책임자들 의 버티기식 경영을 이용해 자기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해 오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삼부토건의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고갈되어 현장운영은 마 비상태에 이르러 국세와 지방세도 못내 기성청구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 져 있고, 이 때문에 현장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여 발주처와 공동도급 회사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신용상태 또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
3)지속적인 상습체불과 그 피해의 심각성
-삼부토건의 족벌경영진은 2012년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직원 오백여명 에 대하여 사십여 차례에 걸쳐 각각 임금을 체불하고, 퇴직금중간정산 금, 해외중간정산퇴직금, 희망퇴직금, 퇴직금 등 백여명의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서 일일평균 100억원에 달하는 체불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해 오고 있으며.
-2014년12월 현재에도 정규직과 현장채용계약직 등에 대해서 임금 90 여억원, 퇴직금 50여억원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임.
-현장에서 근무중인 직원들의 경우 임금체불에 더하여 현장운영경비를 수 개월째 지급받지 못해 개인적인 카드대출 등을 이용하여 현장운영자금을 선지출하고 있어 개인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일시적인 체불이 아닌 3년 동안의 지속적인 체불의 고통을 겪게 되어 기본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게 되었음.
2.파렴치한 기업오너의 비도덕적 태도
1)기업정상화보다 경영권 유지에 치중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회사의 운영이 전체적으로 마비되어 더 이상 회 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기업경영을 책 임지고 있는 대표이사 회장은 자신의 무능경영에 대한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급급하면서 경영권방어를 위해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를 비정상 적으로 발행하여 회사의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부실화된 기업을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함에도 기업의 회생보다는 조씨 족벌경영의 회생을 위한 경영방식에 얽매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자산 매각진행과 유동성 공급 등이 불가능한 상태임.
2)오너일가들만 사용하는 법인소유 회원권 매각에 소극적 태도
-회사가 오너일가의 사용을 위해 보유해 왔던 비전힐스골프장회원권(6억 원), 보광휘닉스아일랜드 별장회원권(17억원) 등은 오너만을 위한 비업무용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재무개선특별약정을 맺은 지 3년이 넘도록 이를 보유 하고 있는 상태임.
3.상습체불 부실족벌경영자 퇴출의 필요성
1)삼부토건 기업정상화의 장애물
-삼부토건이 보유했던 1조 5천여억원의 자산은 족벌식 부실경영에 의해 채권단에게 담보로 신탁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경영으로 발생한 채무를 갚 고 다시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를 신속히 처분하여 연간 500억원이 넘는 이자지출을 줄여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영업활 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해 나가는 수밖에 없음에도, 이른 바 기업의 오너라 고 하는 자는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사유물로 여기고 우량자산 매각을 의 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불투명한 기업경영을 전횡하고 있음.
-이 때문에 채권단 또한 극도로 보수적인 담보대출을 제외한 어떤 자금지 원책도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담보대출원금 확보와 대출이자 회수 에만 골몰하고 있는 실정임.
2)부실경영에 대한 대주주 개인의 무책임성
-삼부토건 부실화의 원인이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의해 초래된 것임에도 자율협약을 체결한 2011년 5월이후로 족벌경영 기업주 일가는 보유주식이 나 사유재산을 내놓는 등의 어떠한 형태의 책임있는 행동이나 처분도 한 적이 없었음.
-삼부토건 대주주인 조씨일가들은 60년이 넘는 기간동안 삼부토건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사유재산을 축적하고 호의호식을 해왔음에도, 자신들의 족벌무능경영에 의해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강 요하여 200여명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공사기성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 아 수 많은 협력업체들을 자금난에 빠지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책임전가 만 일삼고 있고 자기책임이나 희생의 모습을 버리고 기업신뢰회복에 대한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있음.
3)상습체불 경영대주주 퇴출의 필요성
-노동자에게 제때 지급되는 임금은 바로 기본적인 기업질서이자 경제질서 의 토대임에도 삼부토건 대주주는 이를 무시하고 상습체불 범죄를 2년이 넘도록 매달 저질러 왔음.
-기업을 더 이상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한계적 족벌기업인에 대해 고용노동청이 지속적으로 관대한 조사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상습체 불 근절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능 족벌경영의 병폐만 깊어지게 하고 그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 함.
-따라서 고용노동청은 삼부토건의 악덕기업주를 엄벌하여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는 책임경영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기업이 수 십년 동안 이바지해 온 사회경제적 역할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고, 그 곳에서 노동자들이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 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삼부토건의 무능한 족벌기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이 이제까지 그래왔 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솜방망이 감독과 처벌을 반복한다면 삼부토건은 결국 무능한 족벌 경영진에 의해 모든 인적 물적 자산이 탕진될 수밖에 없음.
-결국 고용노동청의 봐주기식 조사와 늦장 대응은 염치없는 부실경영자가 더욱 활개를 칠 수 있는 불법적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부실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음.
4.상습체불해결을 위한 고용노동청 요구사항
1)피고소인 당사자에 대해 봐주기식 조사를 중단할 것.
-2012년 이래로 삼부토건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40여회가 넘는 고소장을 고용노동청에 제출했음에도 피고소 당사자인 대표이사 회장 조남욱에 대한 조사는 2회만 이루어졌음.
-이러한 고용노동청의 불법경영책임자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검찰 당국 또한 관대한 수사와 처벌로 동일한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방 치하고만 있음.
2)피고소인인 대표이사회장 조남욱을 구속 수사할 것.
-삼부토건에서 발생하는 상습체불 범죄는 고용노동시장의 기본적인 질서 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자산매각을 지연시 킴으로써 기업구성원들과 협력업체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 실경영자 퇴출이 긴요함.
-삼부토건은 300인이상 대기업에 속하는 사업장이라 노동자들이 상습체불 을 당해도 행정당국의 중소기업노동자 구제책이나 사회적 구제제도의 지 원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상습체불을 발생시키는 300이상 사업장에 대 한 기업주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를 무겁게 하여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 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3)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임금을 수 차례 체불하여 다수인의 명의로 거듭 고소장이 제출되었는바 조속히 삼부토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삼부토건의 임금체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강력한 체불 청산 지도방법을 강구할 것.
2014. 12.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부토건지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귀중
2014. 12. 8.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부토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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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4.12.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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