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동아건설산업 법정관리 신청 원인은 프라임그룹, 부화뇌동한 전,현직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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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7. 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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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동아건설산업지부 |
담당 : 건설기업노조 임황석 조직부장 (010-7666-5111) kfccus@gmail.com 동아건설산업지부 이윤수 사무국장 (010-3564-5529) |
■ 동아건설산업 법정관리 신청 원인은 프라임그룹, 부화뇌동한 전,현직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있다.
동아건설산업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프라임그룹은 인수시기부터 총 인수대금의 10%에 불과한 자기자금으로 동아건설산업을 인수했다.
프라임그룹은 2007년 11월 총 6,780억원에 동아건설산업을 인수했다.
인수금액 중 회사채로 인수한 3,000억원은 인수완료 후 동아건설 보유 현금으로 조기상환하여 회수했으며, 총 인수대금 중 프라임개발의 자체자금투자는 780억원에 불과했다. 자기자금비율이 10%에 불과했다.
프라임그룹은 동아건설을 인수한 후, 불법적 계열사 지원을 통해 동아건설 부실을 초래했다.
동아건설산업 인수 후 프라임개발에 대한 지원 약 3,193억원 및 프라임계열사에 2,171억원을 지원해 직접적 부실의 원인이 됐다.
프라임그룹은 워크아웃 이후에도 동아건설에 대한 수탈과 자금 착취를 지속했다.
프라임그룹은 2011년 9월 2일 워크아웃 개시 후 2012년 초 워크아웃이 결정되었으며 이때 동아건설산업에 대한 부채는 총 2,473억원, 일산한류우드에 제공한 지급보증이 2,033억원에 달했다.
채권단은 프라임그룹의 워크아웃 돌입에도 이를 지원했던 동아건설의 워크아웃을 유예시켜, 지속적으로 동아건설이 프라임그룹을 지원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더욱 큰 부실화를 방조했다.
이렇듯, 동아건설산업의 법정관리 신청의 원인엔 프라임그룹과 부화뇌동한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
2011년 9월 프라임그룹의 워크아웃 신청 당시 동아건설의 자체 차입금이 불과 124억원에 불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작고 건전했던 기업을 동반 부실화 시킴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했으며 결국 오늘 법정관리를 신청게 된 것이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동아건설산업지부는 프라임그룹과 이에 부화뇌동한 현 경영진에게 동아건설산업 부실화에 대한 경영책임이 선행돼야 함을 주장하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없이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를 통해 경영권만 유지하는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된다면 법적, 물리적인 모든 투쟁방안을 동원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동아건설산업 부실초래 프라임 그룹은 경영책임을 져라!
- 부실경영 책임 없는 관리인 선임 반대한다!
2014. 7. 30.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동아건설산업지부
동아건설산업(주)의 프라임지원과 채권단의 부실화 방조
(2014년 7월 30일)
1. 프라임그룹의 동아건설산업 인수
● 프라임그룹은 대우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실패한 직후인 2006년 11월 27일에 동아건설산업과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
● 2007년 11월 16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총 6,780억원에 프라임그룹이 동아건설산업을 인수함.
● 인수대금중 3,000억원은 동아건설이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여, 다시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한 후 3,000억원을 차입한 금액으로 충당하였고, 주식인수금액 3,780억원중 2,000억원은 프라임그룹이 직접 차입, 1,000억원은 재무적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되, 프라임개발에 대한 Put Option 조건으로 투자됨. 결국 프라임개발의 자체자금투자는 780억원에 불과함.
● 인수금액 중 회사채로 인수한 3,000억원은 인수완료 후 동아건설이 보유한 현금으로 조기상환하여 회수하였으며, 2006년 6월 4일에는 상환우선주를 1,000억원 조달함.
● 결국 동아건설 인수를 위하여 조달한 7,780억원은 동아건설 자체자금 3,000억원, 외부투자자 2,000억원, 차입금 2,000억원 그리고 자기자금 780억원으로 자기자금비율은 불과 10%에 불과함.
2. 프라임개발의 동아건설 부실화 진행
●
항 목 |
금 액 |
비 고 |
미 지급금 |
1,242억원 |
공사대금 등 프라임으로부터 받지못한 금액 |
임대보증금 |
156억원 |
강변테크노마트 사무동으로 강제 이동하여 강제임대 |
대 여 금 |
1,258억원 |
동아건설산업이 직접 대여해준 금액 |
기 타 |
537억원 |
이자 미수금 및 기타 거래내역 |
계 |
3,193억원 |
|
● 동아건설의 프라임계열사에 대한 지원 내역
항 목 |
대여금 |
미수이자 |
지급보증 |
합계 |
한류우드 |
55억원 |
2억원 |
400억원 |
457억원 |
일산프로텍젝트 |
12억원 |
1억원 |
412억원 |
425억원 |
퍼즐개발 |
94억원 |
12억원 |
499억원 |
602억원 |
서울차이나타운 |
8억원 |
5억원 |
974억원 |
687억원 |
합 계 |
166억원 |
20억원 |
1,985억원 |
2,171억원 |
합계금액 |
5,364억원 |
프라임개발 + 계약사 지원내역 |
※ 2013년 기준으로는 추가이자발생등이 발생하였으나 본 자료에는 적용치 않음.
- 프라임그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한류우드 일산프로젝트 등 개발프로젝트에 동아건설산업이 직접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하였음.
- 동아건설의 경우 직접적 자금대여는 1,424억원(프라임 1,258억원)인 반면 기타 우회적 수단이 3,940억원으로 이는 투자초기 동반투자자인 농협 등으로부터 동의 받을 수 있는 지원방법을 활용한 결과로 판단됨.
3. 동아건설 정상화의 방치
● 프라임그룹은 2011년 9월 2일 워크아웃이 개시되었고 2012년초 워크아웃이 결정되었으나, 같이 실사를 진행한 동아건설의 워크아웃 결정은 보류하였음.
● 신청 당시 동아건설에 대한 프라임개발의 부채는 미지급금 1,115억원, 차입금 830억원 기타 371억원으로 총 2,473억원에 달하였고, 일산 한류우드에 제공한 지급보증이 2,033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며, 동아건설의 자체 차입금은 불과 124억원에 불과하였음.
● 따라서 동아건설을 워크아웃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은 동아건설의 워크아웃을 유예하였고, 결국 워크아웃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동아건설이 프라임그룹을 지원할 수 있는 뒷문을 열어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아건설의 부실화를 방조함.
● 결국 자신들의 채권회수를 위한 주요한 담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임그룹의 편의를 봐준 듯한 일처리로 결국 프라임그룹과 함께 동아건설의 동반 부실을 가져왔음.
● 이는 기존의 워크아웃 중인 삼안의 정상화 처리에 대한 무능력함과 더불어 주채권은행인 농협의 기업관리 능력과 기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며, 더 나아가 농협의 프라임그룹과 유착을 의심하게 많드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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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4.07.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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