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삼부토건지부, 금융위원회 감독기능 강화요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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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14. 5. 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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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부토건지부 |
전화 : 02-790-0777 팩스 : 02-790-3747 담당 : 김영석 삼부토건지부 사무국장(010-3239-2009) 이용규 건설기업노조 홍보실장(010-4314-1779) |
■ 금융위원회는 기업정상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주채권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라 !!
자율협약에 의한 재무개선특별약정 후 3년, 삼부토건은 무엇이 남아 있는가?
지난 2011년 6월 삼부토건은 헌인마을 등의 개발사업 실패로 대규모 부채와 지급보증을 떠 안으면서 기업회생의 방안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었다.
그러나 당시 채권단 그리고 금융감독 당국은 모든 방법으로 삼부토건의 경영진을 회유하여 결국 법정관리를 철회하도록 하는 대신 강남의 알짜배기 자산인 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취득하고, 협조융자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협조융자는 기존대출금의 차환에 대부분 사용되고 삼부토건의 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은 불과 몇 백억원에 불과하였고, 더구나 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잡고서 약 1,000억원의 한도를 이자 부담금액으로 남겨두었다. 결국 삼부토건은 멀쩡한 담보를 잡히고 신규자금은 고사하고, 대부분 신용대출을 차환하고, 이자를 주기위한 대출한도를 받아 2년 반 동안 채권단의 입에 털어 넣고 만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삼부토건은 직원들의 임금체불을 반복하면서도 자산을 팔고 빚을 내서 결국 채권단의 이자상환에 모두 소진하고 말았다. 그리고 문제의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로 자금투입이 절실한 지금은 정작 자금을 조달 할 방법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누구를 위한 친절함인가? 친절한 우리은행..
지난 1월, 삼부토건의 경영진은 대출을 연장하면서 이자를 6월에 후급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였다. 결국 경영진은 르네상스호텔을 매각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연장을 받아냈고, 그리고 이자마저 후급으로 하는 조건으로 하여 연장하였으나, 르네상스호텔 매각은 불발이 되었고, 결국 지금 다시 관련대출을 재연장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연장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은행은 이자낼 돈도 없이 허덕이는 삼부토건에 삼부토건이 보유한 시가 약 2,500억원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1,350억원을 신규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의 내용은 결국 1,350억원을 빌려서 해당 담보에 있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자신들의 협조융자 이자도 주고, 타 부실사업장도 문제가 되니 거기에 쓸 이자도 챙겨두라는 의미였다.
현재 삼부토건의 노동자들은 약 7.5개월 치의 급여가 체불되어, 그 체불액이 약 120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우리은행은 신규대출 1,350억원을 지원하면서 그 90%의 자금은 자신들의 대출상환, 이자납입, 세금납입에 쓰도록 용도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협조융자 당시에도 우리은행에 의하여 당사가 가지고 있는 우량자산을 담보제공 함으로써 삼부토건이 보유한 무담보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더니, 이번에도 또 자신들의 채권회수를 위해 삼부토건과 삼부토건의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기능을 가진 금융기관이 자신의 대출상환과 이자상환을 목적으로 신규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건전한 금융관행이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비용을 삼부토건에 전가하는데 협조한 메리츠투자증권과 삼부토건의 대주주를 처벌하라
지난 2013년 7월 5일, 삼부토건은 신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공시하였다. 그러나 그 후 사채 발행대금 300억원은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고, 문제가 되자 메리츠증권은, 삼부토건으로 부터 적절한 부동산 담보가 추후 제공되는 조건으로 발행되었으므로, 담보가 들어오면 300억원을 풀어주겠다고 했다. 또한 대주주 역시 3개월에서 4개월의 시간만 주어지면 담보를 제공하여 정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10개월 남짓 지난 지금도 삼부토건은 사채발행 대금을 메리츠증권에 그대로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2개월 후면 사채 조기상환기일이 도래하고 있어 결국 돈에는 손 한번 대보지 못하고 이자만 내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금감원은 분명하게 3개월 이내 담보가 들어와서 자금을 풀어간다고 했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공시내용을 위반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쌍방에 대해 아무런 법적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메리츠증권은 발행조건도 맞추지 못한 사채에 대해 Warranty를 분리해서 팔아 수익을 올리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
이는 그들 스스로 해명했던 것과 달리 메리츠증권과 삼부토건은 부동산담보를 사채발행 대가로 제공할 계획자체가 없었던 것이며, 나타난 것과 같이 발행대금을 자신들의 파생상품에 가입시켜 담보로 잡은 뒤 회사채를 인수하는 불법적인 금융행위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 공시위반을 넘어, 대주주가 회사의 비용을 이용하여 자신 경영권 방어에 사용한 배임이며, 횡령이다. 즉, 불법이다. 이를 금감원이 모른다면 이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며, 오히려 금감원의 담당자들은 불법적 행위를 한 메리츠증권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금융위는 실질적인 기업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주채권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라.
1. 금융위는 삼부토건 대주주와 메리츠증권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4. 5. 27.
민주노총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부토건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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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4.05.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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