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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시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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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시행 관련 입장

523일 시행되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건설기업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공공운수노조, 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 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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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절대다수의 일반 건설기술자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

개정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11년도부터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등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개선제도를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 건설기술자의 의견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단체나 극소수 기술자에 국한된 의견수렴은 결국 산업전체를 대변하거나 수용하였다기보다 그 당사자 또는 일부단체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기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권을 노리는 일부 단체와 공무원, 그리고 스스로 정부의 을이라고 표현하는 협회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 시행과정에는 합리적인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에 충당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건설산업의 주요축인 절대다수의 일반 건설기술자가 배제된 관련법의 개정과정에 대하여 건설기업노조, 공공운수연맹노조,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연대회의는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힌다.

 

2. 기술자 등급분류는 산업발전과 안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시행을 예고하고 있으나, 513일 국무회의 상정예정이던 시행령안이 기술사회 반발과 기술사법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이견으로 상정되지 못하였다.

지난 2013년 엔지니어링 노동조합 연대회의는 국토부 면담 당시 기술력에 대한 지속발전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주장하였다.

그 내용중 하나로 기술가치평가는 현 기술사 또는 박사에만 국한된 평가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업무형태를 고려할 때 건설기술자의 가치평가는 대부분의 과업을 담당하는 실무기술자에 대한 기술력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사회는 특급기술자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국토부는 얼마남지 않은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한다고 하였다. 중요한 건 기술력 증진과 보호를 위한 제도정비이며,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특권계층의 권익보호보다는 전체 산업종사자의 안정과 기술발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 우선하여야 한다.

기술사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모두 특정계층을 위한 편파적 법제도 개정시행이 아닌 안정적 산업과 기술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의 기술경력은 과연 가중능력치의 대상인가?

개정법은 ICEC(기술자역량지수)의 경력지수부문에서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사업책임기술자(또는 현장대리인)업무로 규정하여 1.3의 가중능력치를 부여하였다.

엔지니어링사업부문에서 사업책임자는 기술자 보유경력 20년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엄격한 경력관리 아래에서 참여기술자, 분야별책임자 등의 과정으로 십수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 엔지니어가 평생을 통하여 쌓아야 한는 기술경력경력과정을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시간에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의도야 둘째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특정계층에 대한 명백한 특혜인 것이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가 주로 관리위주의 업무인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엔지니어업무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전문기술이라는 영역을 특혜와 우대라는 명목으로 침범되었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가건설사업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피해를 담보로 공무원의 특혜와 맞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전문기술자의 꿈을 가지고 산업에 뛰어드는 신규기술자와 부단한 노력으로 자긍심을 키우며 산업종사자에게는 이러한 경력등급의 왜곡은 분노를 넘어 절망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기술평가의 왜곡은 해당 분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기술자의 양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설계와 품질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퇴직공무원에 대한 우대는 건설산업의 전문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는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이라 판단하며, 장래에는 산업의 발전저해적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 시행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의 용역감독을 사업책임기술자또는 현장대리인으로 본다는 항목에 근거하여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기술경력의 가중치 부여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경력지수 보정계수 최고점 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4. 자격증은 기술력 인증의 일반적 기준이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기술자역량지수의 산정방식에서 자격지수 배점기준은 경력, 학력지수와 대비하여 배점점수와 기준간 차등이 매우 크게 적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장한 자격인증제 중심에서 벗어난 법령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경력지수와 학력지수의 등급간 배점편차와 자격지수의 등급간 배점편차는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이고, 이는 경력, 학력보다 자격을 중시하는 쪽으로 세부기준이 정해진 것이라 판단한다.

우수한 기술력은 기술사 자격증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용역프로젝트를 수행과정에서 전문기술자로 인정받은 다년간의 건설기술경력으로 종결될 수 밖에 없다. 이미 건설기술자의 기술은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으로부터 엄격한 검증을 거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설기술자의 능력을 인증하는 기준으로 자격제도는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보장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수 없다.

기술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특급기술자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행위는 합리적 경력제도의 마련이 아닌 철저한 집단적 이기주의에 기인한 제밥그릇 찾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격지수 배점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특정계층만을 대변하는 단체의 목소리만이 아닌 전체산업인력의 발전과 산업의 안정적 기술력 증진을 위한 제도로 변모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기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5. 건설기술산업의 발전은 안정적 기술자의 고용을 토대로 싹틔울 수 있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을 자격증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자격, 학력, 경력 등의 종합 기술력을 반영한 법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건설기술산업의 발전은 상향집중평가되는 현 기술가치평가를 전체 기술인력평가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각 산업체가 확보하여 자격증 보유여부가 아닌 실질적 기술력평가기준으로 그 방향이 바뀌고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기술력 증진의 기반은 안정적 고용을 통한 기술력 증진이 가능한 제도마련에서 시작된다고 보여진다.

건설기업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노조,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연대회의는 정부부처가 일부단체와 기득권층의 입장대변만이 아닌 전체 산업의 공공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부분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14516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엔지니어링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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