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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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3. 9. 12.(목) |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 |
전화 : 02-790-0777 팩스 : 02-790-3747 담당 : 이용규 정책실장 (010-4314-1779) kfccus@gmail.com |
<정부의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정부는 ‘오랫동안 관행화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이번 종합대책안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진 일보한 노력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자서분양 신고센터 운영과 건설사 임직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을 의무화 하고, 일정 임직원 분양률을 기준으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직접관리하거나 임직원 분양률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대규모 자서분양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임직원의 주택청약 및 계약 과정에 ‘건설기업노조’가 ‘자서분양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자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이 자서분양 피해방지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건설사의 강제 자서분양 진행여부를 체크하고, 임직원 자의인 경우에도 자서분양의 위험성을 확인시킴으로써 피해가능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건설사 임직원은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권의 음성적 커넥션에 의해 강제로 미분양 주택을 떠안음으로써 기업 부도 시, 최대 수억원에 이르는 중도금대출을 개인이 감당해야 했다. 그 책임의 방법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부부의 이혼, 개인의 신용불량자 등록에 그치지 않고 삶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까지 이른 바 있다.
건설기업노조는 이번 종합대책이 자서분양 피해방지를 위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서분양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도 남겼다. 자서분양의 형태가 건설사의 강제요구 뿐만 아니라 개인적 필요의 경우나 기업을 배려한 임직원의 과도한 충성에 의한 자서분양 등 여러사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가족에 의한 명의대여와 특히 협력업체에 대한 대물변제 방식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대책안으로 포괄할 수 없는 이러한 형태들의 꼼수 분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건설사는 이번 종합대책 시행을 계기로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 넘기거나, 미분양 주택을 임직원 본인의사란 핑계로 분양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모든 건설사가 임직원에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행할 것과 투명경영 강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
2013. 9. 12.
민주노총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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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3.09.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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