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공사 분리발주 시행 반대 건설기업노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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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분리발주 시행에 대한 건설기업노련 입장>
“산업 분란을 야기하고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분리발주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구조개혁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통해 ‘일정한 대규모 계약의 경우 부문별, 전문역량에 따른 분할・ 분리발주 법제화’를 약속했다. 공약집의 분류 및 의제를 유추해 보면 ‘분할・ 분리발주’ 시행이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9일,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전문건설협회를 방문하여 ‘불공정 건설하도급 제도개선을 위해 분리발주를 시행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즉 박근혜 정부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시행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불공정 하도급 체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이 발전하면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난 수 십 년간, 건설산업은 대형 종합건설사 위주의 정책으로 법적 원 ・하청 구조 속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해 왔다. 불투명한 기업 경영, 입찰로비 그리고 담합에 대한 개선속도가 타산업보다 느리고, 정부도 산업의 이해 조정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 수많은 건설산업 개혁 과제들이 산업내 극심한 이견표출로 인해 물타기 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분리발주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체계 이해부족과 건설산업 발전 전망의 부재를 공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1. 업역구분 개혁없는 분리발주 시행은 산업내 분쟁을 야기할 뿐이다.
국내 건설산업은 법에 의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어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종합건설사가 일괄 수주를 받아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이다. 정부가 분리발주 시행을 통해 기존의 불공정한 업역구조(하도급구조)를 개선하겠다고는 하지만 분리발주 시행을 통해서 개선되기에는 건설시스템 자체가 복잡한 상황이고 수주혜택도 소수 기업에 제한될 것이다.
문제는 전문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겠다는 분리발주 시행안은 업종간 분쟁을 야기하는 의제라는 것이다. 업역이 나뉜 제도하에서 분리발주 제도는 업역간 빼앗고 빼앗기는 이해득실로만 치부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발주 제도가 건설업의 개혁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업역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업역조정 및 폐지의 문제는 산업발전 장기계획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정도로 중대차한 문제인 것이다.
2. 분리발주가 강행되면 업체간 경쟁심화로 산업의 위기는 가중될 것이다.
분리발주가 강행되면 과연 다양한 중소기업의 수주가 가능해질 것인가? 우리의 예상은 매우 비관적이다. 많은 전문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었다고 해서 수주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업역구분, 대형 전문업체 위주, 그리고 산업내 담합, 불투명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분리발주가 시행되면 그 수혜는 몇몇 기업에 제한될 것이다. 또한 업체간 경쟁심화의 폐해로 산업의 위기만 가중되어 중견 종합건설사와 중소 전문업체의 위기는 분리발주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노동자들도 지금보다 더 심한 인력 구조조정의 압박과 임금체불에 직면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은 심화될 것이다.
3. 건설산업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지난해 중견건설사의 무더기 법정관리에 이어 올 연초부터 대형 건설사들의 위기가 표출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건설사의 위기가 용산개발사업 같은 대형 PF개발사업의 실패와 건설산업 노동자의 구조적 취약성과 맞물려 산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노동자다.
건설기업 노동자들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수 천만원의 퇴직금을 투자하기도 했고, 건설현장 정규직원이 연 2,900시간을 노동하며, 미분양 아파트를 떠 안은 채 회사에서 해고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사회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산업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건설산업의 위기가 확대되는 비상 상황에서 오히려 산업내 분란을 야기하고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분리발주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 구조개혁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3. 5. 9.
민주노총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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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3.05.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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