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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PF대출 관련 비리와 특혜엄단, PFV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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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관련 비리와 특혜 엄단하고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PFV 특별법 제정하라!

▣ 정부는 PFV 특별법을 제정하라!

▣ 특별법으로 시행사의 지분참여를 강제하라!

▣ 금융권 사업성 평가능력 보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인위적 건설경기부양 정책 폐기하라!

▣ 시공사 지급보증제도 제한하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건립공사 사례처럼 대형 프로젝트 공사와 관련한 특혜 및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두고 사업관련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과 금융권의 대출 성사를 위해 고액의 뇌물을 주고받으며 전 방위 특혜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형 사업 과정에서 생겨나는 특혜와 비리는 주로 실패한 사업에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드러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대규모 사업 특히 대형 PF 사업의 위기 잠재요인을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PF 부실 대출 사례에서 확인되듯 금융권이 대형 공사에 무리한 금융대출을 행함으로써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시행사의 개발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다보니 검증 안된 경제성을 바탕으로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이들은 대출금으로 눈먼 돈을 만들어 온갖 로비에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 공사에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걸려있어 무자본/저자본 시행사와 사업평가에 무능한 금융권, 인허가권자의 부정 특혜권, 시공사가 종합적으로 결탁하여 특혜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파이시티 사업에만도 약 1조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 하지 않는가! 특히 한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사업은 사업 계획에 대한 분석, 평가가 취약하여 실패시 위험부담이 크고 그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경제에 전가되고 있다. PF 개발사업이 시공사 지급보증형태로 완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건설사에 지우고 있어 이번 파이시티 사건에서 보듯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PF 대출 지급보증으로 인해 한꺼번에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된 바 있다. 건설사 100위권내 업체중 워크아웃/법정관리에 돌입한 업체의 70%가 PF 보증에 의한 위기인 것으로 드러난 상황(첨부자료 참고)에서 정부는 PF 사업의 총체적 관리와 사업성 평가 제고, 참여자의 적정 책임을 분담하기위한 PF 사업 및 대출에 대한 전면적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 검찰은 파이시티 개발사업의 전모를 밝히고 비리관련자를 엄벌하라!

파이시티 특혜와 비리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전제로 시행사의 무리한 개발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금융권, 시공사가 결탁하여 시행권을 빼앗고 인,허가권자의 힘으로 사업을 밀어부치는 과정에서 몇 십억대 돈이 오간 특혜와 비리 사건인 것이다.

우선 검찰은 당시 고위 공무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 금융권 관계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성역없이 수사하고 특혜와 비리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건설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특혜와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검찰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특히 금융권의 역할을 망각하고 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하여 거간꾼 역할을 자처한 금융(우리은행)의 행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 정부는 PF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PF대출 관리하라!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수법인 PF 사업 대출이 위험관리 또는 법적 제재나 제한없이 운영되고 있다. 시행사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이나 분석, 평가 시스템 없이 건물 시공을 전담해야 할 시공사에 지급보증 책임을 지우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서로가 나누어 갖고 있는 것이다.

시행사는 자본 없이 설계도면 만으로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해 수천억원을 대출받고 있다. 또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권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력이 부재하여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지급보증의 위험부담을 명분으로 시행사와 금융권과의 어떠한 결탁도 마다않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사업 실패 시 1차적 책임은 시공사가 지게 되고 시공사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금융권의 손실로 이어지며 이는 곧 예금자들의 손실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 경험하였다. 결국 PF사업 참여자들의 개발이익을 향한 종합적 결탁 속에 사업 실패 시 부담은 사회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건설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시행사 지분 참여 강제, 사업성 분석이나 평가 담보, 시공사 지급보증 제한, 참여지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PFV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 PF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처를 규정하고 무분별한 PF사업을 통제하고 대출금융을 관리하여 금융부실을 방지함으로써 대형 PF사업의 투명하고 안정적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2012. 5. 2.

< 첨부 자료 >

PF사업에 의한 건설사 위기 사례

(2009년 이후 워크아웃/법정관리 주요 건설사;시평 100위 이내)





구분

시평

순위

업체명

MOU체결

및 인가

사업명

워크아웃

13

금호산업

2010.4.

평택 장안마을 PF보증

워크아웃

26

벽산건설

2010.9.

부산 PF보증

워크아웃

30

풍림산업

2009.4.

인천 청라지구 PF보증

대주단협약

32

삼부토건

2011.6.

헌인마을 PF보증

워크아웃

34

신동아건설

2010.10.

김포 신곡지구 PF보증

법정관리

36

동양건설산업

2011.7.

헌인마을 PF 보증

워크아웃

38

고려개발

2012.3.

용인 성복 PF보증

워크아웃

39

남광토건

2010.10.

김포 신곡지구 PF보증

법정관리

40

임광토건

2011.11.

화성 반월지구 PF보증

법정관리

66

대우자동차판매

2011.7.

양재 파이시티 PF보증

워크아웃

68

동일토건

2011.5.

대구 PF보증

워크아웃

95

성우종합건설

2010.9.

양재 파이시티 PF보증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7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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