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횡포와 건설기업 부실경영진 규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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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등 대주단의 횡포 실태
○ 성원건설 피해 사례
- 2009년 3월 대주단은 성원건설에 대하여 B등급의 신용위험평가를 부여함.
- 성원건설은 2010년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현재 회생불능의 상태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 백명에 달하는 성원건설의 직원들이 명예퇴직과 임금체불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음.
- 현재 성원건설 대표 전윤수는 미국으로 도주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이런 문제는 대주단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과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임.
○ 삼부토건 피해 사례
- 지난 6월 27일 삼부토건은 재무개선 특별약정을 맺고 법정관리 철회 신청과 동시에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였음. 그 과정에서 대주단과 삼부토건은 르네상스 호텔 매각 뿐만아니라 9곳의 추가 자산매각 계획을 세워, 지난 4월 법정관리 신청 후 2개월 동안 진행된 협상은 사실상 기업회생방안이 아닌 채권회수 방안이었음이 드러남.
- 또한 대주단은 삼부토건노동조합에게 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차질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는 등의 동의서를 요구하여 헌법상 보장된 삼부토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 벽산건설 피해사례
- 2010년 9월, 벽산건설은 채권단과 워크아웃 MOU를 체결하였으나 채권단이 약정한 일정대로 자금지원을 하지 않아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간의 다툼으로 인한 책임 떠넘기기 과정에서 수개월 째 직원들이 임금체불을 당하였고, 하도급업체의 대량 부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주)삼안 엔지니어링 피해사례
- 프라임개발(주)은 지난 2008년 동아건설산업을 인수하며 (주)삼안의 주식을 담보로 농협과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2,000억원을 차입함. 현재 프라임개발이 1,200억원의 대출금 상환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채권단의 조치는 전무함.
- 프라임개발이 삼안 매각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계획하고 있으나 각종 채무를 청산하는 데만 1,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여 매각이 순탄치 않은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채권단은 채권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
- 그 결과 (주)삼안의 직원들이 회사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심각한 고용불안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
구분 |
성원건설 |
삼부토건 |
벽산건설 |
(주)삼안 |
업체 현황 |
법정관리 2011.4.6. |
대주단협약 2011.6.27. |
워크아웃 2010.9. |
매각 진행 |
업체 특이상황 이후 수주현황 |
무 |
무 |
민간공사 전무 공공공사 4회 |
평년수준 |
주 채권은행 |
외환은행 |
우리은행 |
우리은행 |
우리은행 |
임금체불 현황(7.30.현재) |
10개월 |
- |
5개월 |
1개월 |
직원구조조정 현황 |
500여명 |
- |
150여명 |
200여명 |
□ 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사 사외이사 부실 운영실태
- 건설사 시공능력 100위권 중 29개 건설사가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을 진행 중임. 대부분 주택사업에 집중했던 중견 건설사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부분 독선경영과 가족경영 등 경영진의 부실 경영으로 위기가 가중되었음.
- 더구나 위기 건설사들의 사외이사 대부분이 사주의 친인척, 전직 임원, 정치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경영진의 독선과 오판을 견제하지 못하고 사주의 거수기로 전락하였음. 그 결과 이들 건설사 대다수가 PF사업 부실화와 주택사업 미분양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였음.
- 부도 건설사 중 2010년 이사회 결의 시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낸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별첨자료 : 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기업 사외이사 명단(기자회견장 배포 예정)
대주단 횡포와 건설기업 부실 경영진 규탄 기자회견문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자본이자 건설기업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자율협의회의 터무니 없는 횡포로 위기에 빠진 건설기업의 정상화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고용불안과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건설기업 노동자들의 처지를 무시하고 사익 추구에만 혈안이 된 건설기업 경영진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수많은 건설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2008년 대주단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건설경기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지원하고 동시에 채권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방만하게 대출한 채권금융기관의 책임과 잘못된 판단으로 위기에 빠뜨린 건설기업 부실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는 대주단은 기업과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
대주단과 기업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명분으로 ‘대주단이 판단하는 조치를 조건 없이 수용하고 채권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상 노예계약을 노동조합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주단과 기업은 기업위기 상황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대신에 회사의 자산매각과 직원의 숫자를 줄이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음으로써 모든 책임을 건설기업의 노동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설사들의 위기가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바로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진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명예퇴직과 정리해고, 임금체불 및 삭감 등 손쉬운 인적구조조정 방식으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기업발전을 위해 지방과 해외를 전전하며 묵묵히 일만 했던 건설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무엇을 잘못 했기에 작금의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인가? 건설기업을 위기에 빠뜨린 경영진들과 채권단은 사회적 고통과 문제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해당 직원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현재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기업의 경영사항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가 건설기업에도 시행되고 있지만, 건설기업의 사외이사 대부분이 사주 친인척, 전직 기업임원, 정치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또 위기 상황에서 대주단과 기업의 기업정상화계획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대주단은 기업의 회생을 위해 해당 건설기업 노동조합의 협상파트너로 인정하여 건설기업 이해당사자의 동의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주단과 건설 경영진은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반성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채권단의 이익에만 부합하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순환을 이제 끝내야 한다.
현재 수많은 건설기업들에게 닥친 위기는 정부의 재벌편향의 고물가 저환율 정책, 내수불황과 양극화, 부동산값 거품 붕괴 등의 우리나라 경제와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무시하고 무리한 부동산개발과 투자에 매달린 채권금융기관과 건설기업 경영진의 잘못이 크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업의 위기를 정리해고라는 인적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한진중공업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대주단과 건설기업 부실 경영진도 이런 사회적 지탄과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대주단과 건설기업 경영진들에에 선언한다.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생이 전제되는 대주단협약을 계속 강요한다면 대주단과 부실 경영진의 횡포와 만행을 전 국민에 알려 나갈 것이고 전체 건설노동자의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건설사의 위기가 곧 정규직 건설노동자의 문제만 아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전체 건설노동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건설사의 위기는 분명하다.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대주단의 관리방식으로는 결코 기업 경영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대주단은 채권회수 이전에 기업회생을 중심으로 놓고 정상화 계획을 세워야 하며 부실경영진은 즉각 사퇴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회사의 자산이 모두 매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진정성 있는 경영정상화는 정확한 원인분석과 부실경영에 대한 명확한 책임,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경쟁력 있는 수주 확대를 통해서 극대화 될 수 있다. 대주단과 건설 경영진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에게 요구한다. 건설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상장 건설사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운영을 강제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또 해당회사(계열사 포함), 특수관계 회사 상근 임직원의 사외이사 선임을 철저히 봉쇄하라. 동시에 정부는 건설사 사외이사 선임 시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와 투명한 선임 절차를 보장하고 업무 집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2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우리의 주장
-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대주단은 각성하라.
- 채권단의 과도한 탐욕이 공멸을 앞당긴다.
- 무책임한 대주단협약과 은행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라.
- 정부는 사회적 위기 심화시키는 대주단 감독을 강화하라.
- 기업회생안 마련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라.
- 부실경영 책임있는 경영진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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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1.08.02 13:45등록일 2011.08.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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