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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안노조 쟁의 행위 돌입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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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야 한다. 대한민국 1등 건설엔지니어링‘삼안’”

쟁의행위 돌입 성명서


(주)삼안 노동조합은 2011년 1월 18일 첫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6월 9일까지 제18차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조합운영을 위한 조합활동의 보장과 고용안정, 임금, 근로시간, 근로복지 등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사측과 협상을 통해 보장받아야 하는 전반적 사항을 협의하였다.

제18차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전체 124개 조항 중 106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18개의 조항을 쟁점사항으로 남기고 있었다. 회사의 상황과 경영상의 사유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실지로 노동조합이 그러한 사측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합의했던 조항 또한 작지 않다.

본 노동조합은 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합전임문제와 조합의 가입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여타 노동조합이 인정받는 내용을 기조로 하여 법적 범위내에서 사측과 협의가능한 범위를 협의하고자 하였으며, 지금의 협의과정을 도출하기까지 상대에 대한 입장의 이해와 합리적 수준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제14차 협의시까지의 조합과의 잠정합의된 사항을 15차부터 번복하거나, 조건부 합의 등으로 조합의 진정성과 내용의 본질이 훼손되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결국 단체협상은 제18차 단체교섭에서 결렬이 선언되었으며, 조합은 지방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단체협상의 체결을 시도하였으나, 사측은 이러한 조정의 과정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10일간의 조정의 과정에서 결국 조정마저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조합은 법적 절차인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투표의 결과에 따른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하였다.

쟁의권 획득 후에도 노동조합은 사측과 협상의 여지를 성명서를 통해 열어놓았지만 사측은 이러한 노동조합과의 대화의 여지에 아무런 응답조차 없었다. 사측은 6개월동안의 단체협상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였으며, 결국 이제 와서는 매각과 관련지으며 단협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자주적 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노사상생의 노력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며, 회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의 헌법33조와 그에 기초한 노동조합법은 회사와 노동자간 힘의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개별노동자가 회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인 단결권, 단체협약을 요청하고 협상을 진행할 권리인 단체협약권, 회사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이를 대항하기 위해 파업을 포함하는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주)삼안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이자 합법적 과정을 통해 얻은 쟁의권에 대하여 그 행동을 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진정성은 건강한 삼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삼안을 위해 목숨바쳐 일해온 1500여 임직원의 목숨과도 같은 일터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제 사측은 회사를 매각한다고 한다. 노동조합 또한 삼안의 매각만이 삼안을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측의 매각진행을 반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삼안이 정상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매각과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목적에 의해 삼안이 이용만 당하는 것이지 말이다.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다. 작년 롯데와의 매각과정에서 분명히 보았다. 매각과정 또한 힘겨웠지만, 매각결렬 후 삼안은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의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만 것이다. 건강한 삼안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노동조합은 그 노력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 전 조합원의 이름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안정된 발전을 기조로 한 삼안의 매각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쟁해 갈 것이며, 사측은 이러한 조합의 진정성에 조금이라도 귀기울인다면 노동조합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단체협상에 대하여 즉시 체결하여야 할것이며, 매각 또한 모든 과정을 조합과 논의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삼안 노동조합은 삼안의 매각에 있어 정상적이고, 발전가능한 매각의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첫째, 단기 투자만을 노리는 투기자본,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한 충돌이 잦은 악질자본의 ㈜삼안 인수를 명백하게 반대한다.

둘째,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부실자본의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인수자에게 인수 발전방향을 명확하게 확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노동조합과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조건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넷째, 매각주간사는 매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명확한 원칙을 사전에 제시하여 바람직한 매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삼안의 기업매각이 대한민국 1등 엔지니어링사를 해체하는 계기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희망이 되는 첫 출발이 될지는 매각의 방침에 달려 있다. 삼안의 노동조합은 끝까지 감시하고, 지적하고, 행동함으로써 바람직한 매각을 달성해 낼 것이며, 만약 이러한 노동조합의 희망사항이 무시된다면, 전면적인 매각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고, 지금도 하루 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다. 삼안에 있어 지금의 이 시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며, 삼안의 회생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한치의 망설임도 갖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노동조합의 이러한 행동의 결연한 의지는 전 조합원이 함께할 것이며, 사측은 노동조합의 의지를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관철되는 그 날까지 삼안을 지켜낼 것이다.

2011. 7. 11

(주)삼안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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